지난 회사에서는 입사후 1년이 지나면 퇴직연금 DC형 가입해주고 매달 연봉의 1/12치를 불입해줬는데요.
현재 회사는 직원마다 건건이 처리할 수 없다며 23년 입사인데 25년에 한꺼번에 불입을 해주겠다고 하네요.
퇴직연금은 회사 내규에 따라서 1년에 한번 한꺼번에 납입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이런 회사가 많은가요?ㅜㅜ
퇴직연금 못굴리는 기간동안 못받는 이자는 제가 손해보는거라 중간정산이라도 받을까 고민되네요.
이전회사랑 지금회사 둘다 100명정도 되는 작은 중소기업입니다 ㅜㅜ 저랑 비슷한 케이스가 많으신가요?!
댓글 1
간호사 · i*****
ㅈ소는 12월에 한번에 불입하는 경우가 많고(캐쉬플로우 이자 등의 문제로) 중간입사자는 당연히 몰아서 12월.
이자는 손해보시더라도 만 1년 채우고 불입전에 퇴사하시면 법대로 퇴직금 나갑니다.
중간정산은 무슨 중대사유가 아니면 안되게 내규같은걸로 정해져있을껄요?(심각한 질병 결혼 기타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