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세정일보-대한민국 세정의 파수꾼 세정일보 / 2022-05-03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의 총소득기준금액이 200만원 상향된다.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다.2일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021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게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근로장려금은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이고, 2021년 6월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총소득에는 근로·사업
올해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소득기준 200만원↑…국세청, 325만 가구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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