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교통공사 인천투데이 / 2022-05-02
인천교통공사(사장 정희윤)는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이용이 불편하다며 3개월 동안 민원을 넣어 업무를 방해한 5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밝혔다.지난해 6월부터 공사 직원들에게 3개월 동안 반복적인 방문, 문자메시지, 전화 등으로 폭언과 고성을 일삼아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민원인 A씨에 대해 지난 4월 27일 1심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되었다.A씨는 본인의 통행 편의를 위해 횡단보도 대신 이용하는 캠퍼스타운역 에스컬레이터가 점검이나 고장으로 자주 멈췄고 직원들의 응대에 불만이 있다며 항
인천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