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소믈리에타임즈 / 2022-05-03
경남도는 수입 천일염을 사용한 절임배추로 김치를 생산․유통하면서 소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 3월부터 김치의 원산지표시위반과 불량 식재료 사용 등 위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국내산 및 수입 김치를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했다.이번 단속에 적발된 A업체는 중국산 천일염을 배추절임에 사용하면서 ‘절임배추(국산100%)’, ‘천일염(국산)’으로 표시한 것을 비롯하여, 업체 누리집에 ‘중국산 고춧가루 이외의 전재료는 100% 국산’으로 홍보하는 등 소금의 원산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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