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픽 회사생활

근로소득이랑 사업소득 둘다있을때

새회사 · S*****

작성일5일 조회수414 댓글14

회사에 정규근무할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하자나
근데 프리랜서계약해서 개인사업자 내가지구 사업소득 3.3퍼 세금내는 게있으면 나중에 연말정산할때내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프리 계약한거 같이 떠?

#세무사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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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회계·세무·재무전문가

댓글 14

새회사 · S***** 작성자

왜와드박어...? 나신고하지말아줘

새회사 · S***** 작성자

근로소득은 현직장이구,
내가 소득 추가로 지금 발생하는건 사업자소득으로 발생할거같거든

근로소득원천징수에
현직장 xxx 전직장 xxx 뜨잖아?
그때 현직장에 저 내가추가로 해둔 개인 사업자가 뜨나해서

국세청 · l******

안떠 근로소득만나와

새회사 · S***** 작성자

기타소득8.8퍼 떼는거말고 사업자 소득 3.3퍼떼도안나오능거징? ㅠ

국세청 · l******

사업소득은 사업소득원천징수증이
따로있어 ㅋㅋㅋ

새회사 · S***** 작성자

고마워! 형 그럼 거의 주기적인 소득일 것 겉은데 금액은 별로안크거든. 세금 적은 프리 신고하면더 낫지? 기타소득신고하고 사업자신고하고 차이별로없지? 사업자신고하면 5월에 내가 종소세 내야되어서 4대보험 내야되는거같은데
그후년에도 근로소득원징에는 내 소득내역이 안뜨는거지?

국세청 · l******

뭘로 하던 종합소득세 신고해야돼 ㅋㅋ

새회사 · i*******

사업소득있으면 5월에 종소세신고해야되 안하면 무신고로 세무서에서우편받으니 꼭햐

대우조선해양 · i*******

근로소득원징은 근로소득만, 사업이든 기타든 별도고 5월에 종소세 신고나 잊지마!

국세청 · i***********

ㄴㄴ 종소확정신고해야댐 안하면 고지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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