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여사친중에 사립 유치원 교사 다니는 애가 있는데
유치원에서 월급을 150만원 받고 교육청 수당은 따로 70~80정도 받는다고 하는데
이거 법적으로 문제되는거 아냐?
수당은 별개고 최저시급이 8700원 넘는걸로
아는데 유치원에서 주는 월급은 150만원이 다면
최저시급 위반이잖아..
아침 8시에 출근해서 18시에 퇴근하고
연장 할때도 많은데 사립 유치원은
원장 재량이라고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이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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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서울특별시교육청 · P********
일이얼마나힘든데
150받고일하라는거냐
티에스케이워터 · z*****
9시 4시 까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t*****
호봉표 따라 주는거고 그 중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해주는거일듯
새회사 · ㅂ** 작성자
여기 써있는건 기본급 보조는 별도의 지원금이라 써있잖아.. 아니야??
사립유치원에서 교원들 월급 주는게
원장 재량이면 한달에 50만원씩 줘도 괜찮다는 소리야..? 난 이쪽 분야를 잘 몰라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돼서 그래 ㅠ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t*****
호봉표대로 주는 금액 정해져있다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 i********
보통 사립유치원은 호봉표가 따로 있기도 하고 월급은 최저로 주고 교육청 수당으로 채워주는 경우가 많아~~!
공립유치원, 공사립 초중고는 국가 교원 호봉표가 동일해서 월급이 같아. 근데 사립유치원은 국가호봉에 맞춰주는 곳도 있지만 사립호봉 (지역별로 사립원장들이 만든)으로 거의 맞춰주고 경력에 따른 호봉인정도 잘 안해줘. 그래서 교육청 보조금이라도 나가는거구..
스타트업 · 오*********
유치원 초 중 고
호봉에따른 기본 봉급은 다 똑같아
수당이 다른거임
인천광역시교육청 · i********
공립유치원, 공사립 초중고는 호봉표와 수당이 같아! 근데 사립유치원은 좀 달라ㅠㅠ
스타트업 · 오*********
지원금때매그런가??
아니면 성과급때매그런가?
인천광역시교육청 · i********
사립유는 성과금 없고 명절상여금도 공립교사들처럼 안 나와. 원장 마음이지..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