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공분양 사전청약이 당첨되긴했는데 너무 애매해서.. 이거 계속 들고가도 문제는 없나요? 그냥 보험 개념인지
들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곳 사전청약은 안되고 본청약은 질러볼수 있는걸로 아는데 이게 맞는지.. 흠
하나 궁금한게 다른곳 본청약 찔러볼때
이 사전청약 포기한 후 찔러볼수있는건지 (포기하면 1년 제한?)
사전청약 들고 있는 상태에서 찔러보고 당첨되면 포기하는 개념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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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새회사 · ㅣ******
어느쪽이든 당첨되면 포기 못해
포기하면 청약신청 제한 걸리지
공무원 · o*****
공공사전은 상관없고 민간이면 안됨
진에어 · i********
이게 정답 공무원형 잘 알고있구만
윗댓 아는척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