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거주하고있는 집에서 2018년 가을부터 거주하고있습니다 (10월)
제작년 임대차3법이 발휘되기 전에
전세금 5%이상되는 금액을 인상하여 계약을 연장하였습니다 (7월 초)
지식인 Q&A 에서는 이전에 몇번 계약 갱신했던지간에 상관없고 법 시행후 한 차례 더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 계약 갱신권 청구 가능한 거 맞겠죠?
원래 계약월이 10월이라서 뭔가 애매해서요ㅠ
그리고 집주인이 집을 팔거나 재계약을 원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에게 계약일 6개월전에 통보해야하는것 맞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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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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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 감****** 작성자
아 2개월전에만 해도되는군요ㅠ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1항
《임대인이 임차 기간 종료점에 6개월에서 2개월 전에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 통보를 하지 않거나, 계약에 대한 조건 변경을 하지 않으면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의 통지를 전달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날 때 이전 조건과 동일하게 다시
KG이니시스 · 매**
그 집에서 거주하는 기간 내 1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5월 1일쯤에 연락해서 쓴다고 말하시면 되요
대한항공 · 감****** 작성자
네 감사합니다
NAVER · 일********
그냥 맘고생하지 말고 집사
대한항공 · 감****** 작성자
돈이없어요..
한국서부발전 · s*******
형은 개정 전 계약이라 6개월에서 2개월 아니고
6개월에서1개월임
대한항공 · 감****** 작성자
7월에는 구두로 가계약? 하였고 10월에 찐으로 계약 연장했는데 그래도 개정전으로 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