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이달 말까지 일을하고 다음달 중순부터 다른회사 취직한다고 하면…
예를들면 2.28에 퇴사하고 3.15에 재 취업을 하면
3월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아내가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는데 보험비가 많이 나올까요?
어떻게 해야 보험비를 최소로 낼수있을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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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이달 말까지 일을하고 다음달 중순부터 다른회사 취직한다고 하면…
예를들면 2.28에 퇴사하고 3.15에 재 취업을 하면
3월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아내가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는데 보험비가 많이 나올까요?
어떻게 해야 보험비를 최소로 낼수있을까요?ㅠ
댓글 5
도로교통공단 · E********
임의계속가입이라고 있어요 검색해보시면될듯합니다.
도로교통공단 · E********
근데 2주밖에 차이 안나면 그냥 두셔도 될것같은데
한신공영 · 후** 작성자
감사합니다!!
삼성전자 · s***
임의계속가입제도 신청하면 직장가입자 보험료 그대로 납부할 수 있어요
한신공영 · 후** 작성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