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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금 배액배상 받을 수 있는가요?

한국철도공사 · l*********
작성일2020.02.21. 조회수648 댓글15

1. 오늘 부동산 중개인이 매도인과 전화상으로
계약 진행사항 (금액, 프리미엄, 총매도가) 설명해주고,,
매도인도 동의했고, 본 건은 계약과 같다고 분명히 말해줬어요 중개인에게 녹음본 있음.

2. 매도인이 계좌 알려줘서 가계약금 500만원 보냄.

3. 보내고 약 2분뒤 다시 계좌 알려달라며 500만원만 보내준다고 함. 거래 취소하고 싶다고 하네,, 옆에 매도인 아들이 시세 차익을 위해 거래를 말리는듯.

나는 가계약금만 보냈고..

녹음본+계약서(한글파일)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현재 있는데

이거 가계약금 배액배상 받는거 가능하죠?

여기서 녹음본, 계약서 받아놓아야하나요 어떤 액션이 중요하지 ㅠ

댓글 15

한국토지주택공사 · 펭***

가계약금 배액배상이 아니라 매매예정금액의 10프로(원래 계약금) 배액배상 받아야함

한국토지주택공사 · 펭***

판례 있으니까 찾아서 보여줘

한국철도공사 · l********* 작성자

찾고있어 ㅠ 참 판례마다 다른 부분도 많에

한국토지주택공사 · 펭***

계좌 받는순간 끝난거야~~ 녹음본까지 있으면 빼박이구. 먼저 좋게좋게 얘기해서 배액배상해달라고 하구 안되면 금액비교해서 시간도 많으니 소송까지 생각해봐야지

백병원 · !*********

문자 주고받은건 없어?

한국철도공사 · l********* 작성자

전화녹음 있어 부동산 중개인에게

백병원 · !*********

바로 받아야지

새회사 · b******

이사 날짜 걸려서 큰 손해 보고 그런거 아니면 그냥 돌려받고 털어버리는 게 정신 건강엔 더 좋을 수 있어..

한국철도공사 · l********* 작성자

시간은 많아

새회사 · b******

개인적인 생각이야. 부동산 계약하다보면 맘상하는 일들이 워낙 많아서 손해 보는 것만 아니면 분쟁은 피하자는 주의라. 물론 계약금은 매도인 경우엔 배액배상하고 계약 취소하는게 맞아. 꼭 그집 계약하고 싶으면 배액배상 양보하지 말고 매도인한테 선택하게 하는게 맞고 됐다 다른 집 하면 된다 생각이면 그냥 계약금 돌려받고 빨리 다른 집 알아보는게 낫지 않을까 싶어.

NAVER · l*********

배상받아내 꼭

코오롱 · s******

약정계약금의 두배를 물어줘야함
계약서는 계약을
증명하는용도이지 계약이성립되기위해 필요한게아님

한국철도공사 · l********* 작성자

약정 계약금이라 하면
가계약금(500만원)이 아닌
매도 확정액(3.3억, 녹취있음)에 대한
배상인가요?

코오롱 · s******

녹취에 가계약금을먼저주고 나머지계약금은 언제주겟다 뭐 그런이야기가 있나요?

코오롱 · s******

금액 프리미엄 매도가 설명했으면 계약금이야기도 나왔을테니 충분히 6600받을수있을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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