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가이드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에 대한 안내

2021.12.10

안녕하세요, 팀블라인드입니다.

블라인드는 건전한 커뮤니티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블라인드의 운영취지와 맞지 않는 내용을 신고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1. 불법촬영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 촬영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후에 동의없이 유통된 것),
  2. 허위영상물 (사람의 얼굴 또는 신체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것, 편집·합성 또는 가공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후에 동의없이 유통된 것),
  3.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이 표현된 것)
  4.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복제물 (복제물의 복제물 포함)

상기 불법촬영물등은 모두 블라인드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불법촬영물등을 블라인드에 업로드하거나 유통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게시물이나 대화를 작성하는 경우 영구적으로 블라인드 서비스에 이용제한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등이 업로드되거나 유통으로 간주할 수 있는 내용의 게시물을 발견하신 경우, 보다 빠르게 조치될 수 있도록 아래 링크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Blind 내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삭제 요청 페이지


블라인드는 캘리포니아 주법과 미국 법률에 따라 서비스되고 있으며, 관련 법령 등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상회하는 블라인드 자체의 엄격한 운영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에 대한 블라인드의 운영정책과 관련, 참고로 한국 법령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참고)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21-12호

제8조(사전 경고 조치)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을 게재할 경우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삭제·접속차단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팝업창, 메일, 문자,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사전에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