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세 번째로 중소벤처진흥공단과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해 살펴보자. 중소벤처진흥공단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명기되어 있다.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기반을 확중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그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1항』에 명기되어 있다. 중소기업은 중소벤처진흥공단의 역할중 대출기능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어 중진공의 대출 프로그램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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