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삼성 행복플러스 연금보험(무배당, 보증비용부과형)’을 22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업계 최초로 고객이 보증비용을 부담하고 일정기간 동안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 공시이율의 변동과 관계없이 약관에 따라 최저계약자적립액(이하 최저적립액)을 보증하는 상품이다.적립액이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된다는 점에서 다른 공시이율형 연금보험과 유사하나, 5년 유지시 최저적립액을 보증하고 보증비용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이 상품은 약관에 따라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에 최저적립액 보증 비용을 부과하여 가입 후
비즈트리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