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나인] 자동차부품업체 에스엘(SL)과 동원그룹의 동물용 사료업체 동원팜스, 에몬스가구 등이 하도급법을 위반해 경쟁당국으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지난 21일 에스엘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에 대한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에스엘은 2023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6개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 98만6000원과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9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동원팜스는 지난 22일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으로부터 심사관 전결 경고 조치를 받았다.공
SL·동원팜스·에몬스가구·이레전자, 하도급법 위반 '경고'
PRESS9(프레스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