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https://teamblindstatics.s3.ap-northeast-1.amazonaws.com/img/companyPage/logo_7426b64c806674.jpeg)
금융 당국이 32조 원 규모에 달하는 '급전 창구' 카드론에도 내년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카드론이 DSR 규제 사정권에 포함되면 은행과 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서 돈을 동시에 끌어다 쓴 이른바 '다중 채무자'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2일 금융 당국과 카드 업계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카드사의 비회원 신용대출이, 내년 7월부터는 회원 대상의 가계 신용대출인 카드론이 DSR 규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서울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