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수도권 대기질 저하의 주된 원인인 노후경유차의 '제로화' 추진을 위해 저공해조치 의무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시는「광명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을 7월 31일자로 공포했다. 개정 조례는 '기존 저공해조치 의무대상이 총 중량이 2.5톤 이상인 자동차에서 중량제한 없이 모든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로' 확대되는 것이다.의무대상이 되면 저공해조치 명령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명령 후 이행기간 내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를 해야 한다.
현대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