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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신문 정선우 기자]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정몽원 HL그룹 회장(옛 한라그룹)이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지정자료 허위 제출 혐의로 홍 회장과 정 회장, 조 회장에게 각각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지정자료란 매년 공정위가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하기 위해 동일인(그룹 총수)으로부터 받는 계열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등의 자료를 말한다.이들은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등을 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공정위 관계자는
중앙홀딩스 홍석현·HL 정몽원·효성 조석래, 지정자료 누락으로 공정위 '경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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