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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정산 관련 질문 좀ㅜㅜ

작성일2021.01.26. 조회수552 댓글6

내가 생각하는게 맞는지 궁금해서ㅜㅜ
4월 건보료 정산할때 연봉 오른만큼 건보료 덜냈으면 정산해서 더 내야하잖아?

난 해외근로자라 건보료 면제 받는데 작년엔 1개월분만 50만원 정도 냈거든
만약에 19년도에 비해 20년도에 연봉이 2천만원정도 올랐으면 이 건보료는 내가 건보료 낸 한달치에 대해서만 적용되는거야? 아님 면제받은 11개월분도 같이 적용되는거야?
한달치만 내면 괜찮은데 12개월치 다 내면 몇백만원 나올것같아서ㅜㅜ
잘아는분 답변 좀 부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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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댓글 6

국민건강보험공단 · i*********

해외근로자라고 무조건 면제가 아니고, 급여 지급처가 현지법인이냐 국내법인이냐에 따라 다름.
그리고 해외근로자라고 11개월 면제해주고 1개월만 납부하라는 내용은 첨 들어봄. 자세한건 글쓴이 조회해봐야 알듯.
개인이 알고있는것보다는 사업장에서 우리에게 신고해준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자세한건 회사 담당자 또는 공단에 개별 문의해주시길 바래요.

한국수력원자력 · z****** 작성자

감사합니다ㅎㅎ

국민건강보험공단 · ¡*********

어쨌든 1년단위 정산이므로, 총보수 ÷12로 해서 국내있던 1개월 부과

한국수력원자력 · z****** 작성자

고마워요ㅎㅎ

국민건강보험공단 · 단***

해외출국자로 급여정지 돼서 면제 됐다는거지?(한국 거주 피부양자 없고)
국내에 있었던 1개월만 보험료 낸거고.
그럼 정산도 보험료 부과된 1개월만 정산 대상이야.

한국수력원자력 · z****** 작성자

고마워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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