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픽 회사생활

구두 해고

새회사 · n*********

2년7개월 다닌회사의 임원으로부터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갑자기 이야기 하자고해서 녹음은 못했습니다.

*상황*
-사유: 회사 경영악화(일은 잘했습니다)
-인원 : 10인 이상
-구두통보일자: 17일
-해고일자: 30일
-남은휴가: 13일
-사직서 및 권고사직에 서명은 하지 않을 예정

사직은 해봤어도 해고는 처음인지라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질문*
퇴직금을 2달치를 받을 수있는건 알겠습니다. 다만,

1.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와 사전 협의?가 되야하는지
2.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3.남은 휴가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무조건 받을 수 있는지
4.(서면교부를 받지않은 상태로) 부당해고로 보이는데 신고하면 비용이 발생하는지

등 아시는분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해고당하는 입장에서 최대한 보상받고 싶은데 아는것이 없습니다ㅠㅠ

감사합니다.

#해고
#구두해고
#권고사직아닌경우

댓글 2

구로발게임즈 · l********

사측의 해고통보는 최소 한달전에 서면통지 해야함
그렇게 안할거면 한달치 월급 (해고예고수당) 줘야함
둘다 안하면 근로기준법 위반
실업급여는 회사와의 합의?는 상관없고 퇴사형태가 자진퇴사만 아니면 됨. 계약만료나 권고사직이면 받을 수 있음
남은 휴가가 연차 말하는거면 퇴직정산때 연차수당으로 줘야함 강제로 연차쓰게 하는거 불법임. 단 연차사용촉진은 사전에 동의 받았다면 시킬 수 있음. (쓰고 퇴사하는건 어떠냐 라는 권유까진 ㅇㅋ, 강제로 남은 근로일을 연차 처리하거나 하면 불법)

일단 이정도 선으로 알고 있는데 반박 시 그사람 말이 맞음

새회사 · w*******

정성스러운 댓글 감사드립니다ㅠ
글을 통해 남은 연차를 쓸 필요없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서면통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장난같이 느껴질뿐입니다. 구두론 이번달 퇴사였는데, 서면통지시 '해고예고수당 지급' 및 '부당해고'임을 알고 퇴사 일자를 서면통지 한달 이후로 바꾼다던지, 말을 바꾼다면 난감할꺼 같긴합니다ㅎ
다시한번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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