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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는 의사가 인스타에 이런거 올렸는데 불법아님?

삼성전자 · i********
작성일05.20 조회수356 댓글20

환자 이름이나 정보는 없는데
자기 병원 수술 목록이랑 담당의가 누군지 목록 찍어올림
좀 이상한ㄷ ㅔ이거 불법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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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병원 라운지변호사

댓글 20

대한항공 · a********

국민신문고에 문의해보자

삼성전자 · i******** 작성자

나도 아리까리하니까 물어봄 어떤의사가 무슨수술을 했는지는 공개되도 되는거야?

중앙대학교의료원 · l*******

전혀 뮨제 없지 환자 개인정보가 없고 유추 가능한 정보까지 없다면

삼성전자 · i******** 작성자

유추는 될수도 있을듯 진단이랑 수술명 의사이름까지 있으니까

공무원 · 자***

굳이 이런걸?? 싶을것 같긴해.
법은 잘 모름 ㅋ.ㅋ

새회사 · 미****

복귀 전공의 마녀사냥 좌표찍는거잖아 ㅋㅋ

삼성전자 · i******** 작성자

뭐래 아무상관없음;; 추측하지마

부산교통공사 · 쓰******

어떤의사가 어떤수술을 몇회했냐 라는 정보는
환자 정보가 없다면
환자입장에선 개인정보라고보긴 어렵습니다.
수술 시간이 적혀있더라도 그 시간에 누가 수술받았는지
병원이 당연히 비공개하므로
당사자 유추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 목록에 나타난 의사들 입장에선 개인정보로 볼 순 있지만
병원에서 당사자 동의받고
이미 의사소개 등으로 어느 의사 수술 경력이 이렇다 라고
공개한 정보면 문제없어요

삼성전자 · i******** 작성자

대학병원이라 그런정보 아님 당연히 의사들 당사자 동의없겟지 엄청 여러명이고 그냥 자기혼자 자기과 수술 엑셀정리하다가 찍어올렸더라고

부산교통공사 · 쓰******

음 어느대학병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보통 대학병원 의료진 소개에 가보면 해당 의료인이 경력 학력과 함께 작성 논문을 공개하긴합니다
해당 의료인 관련 언론인터뷰자료를 공개하는경우도 있구욥
(서울대학병원)
논문내용과 인터뷰자료에 보통 수술경험들이 공개되는경우가 꽤 있고 당사자 동의로 공개된경우가 많긴 합니다.
관련해서 말씀주신 유튜버가 "공개된 자료들이다"라고 입증하면
할 말 없지만
공개되지않은 자료를 동료 의사분들 동의 없이 공개했을 경우,
동료 의사분이 고소하시면 가능은 하시겠지만
만약 사전에 동료 의사분들게 "이거 유튜브에 써도되니?" 하고 동의 받으신거면 문제 없을거에요

환자분 개인정보가 포함되어있지않다면 환자분에 대해서는 혐의는 가지긴 어려울거라 봅니다.

작성하신 글 만봐서는 블라인드에서 저희가 판단하긴 어려우니
경우에 대해서만 작성해봤습니다!

부산교통공사 · 쓰******

아 물론 위 댓글은 환자정보가 포함되지 않을 경우를 가정했습니다!

변호사 · 소*****

글쎄요, 말씀만으로는 딱히 위법의 소지가 없어 보이네요.

부산교통공사 · 쓰******

닉 ㄷㄷㄷㄷ

삼성전자 · i******** 작성자

병원명과 수술/진단정보 의사명은 공개되어도 되는 정보인가보네요 저기가 대병이라 병원에 귀속된 데이터같은데 개인 sns에 공개되어도 되나가 궁금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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