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만료 전 방 뺀다고 함
세입자 구할 때 까지 월세 주는 방식으로 집주인과 합의 후
기존 계약(월세)으로 부동산에 방 올림
오늘 부동산에서 세입자 구했다고 연락왔는데 갑자기 계약 파기 됐다고 함
새로 광고 올려 빨리 구해주겠다고 함
근데 광고 보니까 전세로 올려져있음
(어제까지만 해도 월세로 올려져 있었음)
집주인 맘대로 조건 바꿔서 구할 수 있는 건 아는데
처음에 나랑 합의할 때 말 없다가 세입자 구해오니까 전세로 바꾼다고 말한 상황이야
형들... 법적으로 문제 없는거지...? 따질 수 있는 방법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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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새회사 · i*********
ㅇㅇ 못따져 주임법에도 보장없는 내용같은데
새회사 · (*******
못따져... 복비도 쓰니 부담일껄 아님 계약만료시까지 세 내라구할껄ㅠ
NAVER · l*****
어느부분에서 따지고 싶은거야?
세입자를 월세로 받을지 전세로 받을지 결정하는건 집주인의 영역인데
SK하이닉스 · i******
없음..
LG전자 · 1********
합의 본 내용에서는 이야기 할 수 있긴하겠지 세입자 입장에서 늦게 구해지는 거니까.. 이야기해도 미안하다라는 말밖에 못을거고 법적으로 할수있는 것도 없으니 그냥 넘어가는게 ..
서울시설공단 · i******
뭘따진다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