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7천만원 돌려받아야 하는데
집주인이 빚쟁이가 되어서
개인한테 7천만원 가압류가 걸림
아직 경매로 넘어가진 않았는데, 곧 경매 넘어갈 거 같음
지금 집주인 연락도 안되고 있는 상태
친구가 보험을 안 들였을 경우에는
보증금 어떻게 보장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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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7천만원 돌려받아야 하는데
집주인이 빚쟁이가 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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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경매로 넘어가진 않았는데, 곧 경매 넘어갈 거 같음
지금 집주인 연락도 안되고 있는 상태
친구가 보험을 안 들였을 경우에는
보증금 어떻게 보장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9
NAVER · l*********
대항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경매밖에 답 없음
하나손해보험 · 하******
업
제주항공 · ********
전액보장 이런건 없어
누가 경매를 신청했는지 모르겠는데 가압류 걸었으면 한푼도 못받을수도
딜로이트안진 · ㄷ****
그 집 등기부등본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모르지만 대항력 갖췄다는 가정하에 경매 넘어가면 최우선변제금부터 받아야지 경락대금에서 남는거 있으면 그것도 받고
스타트업 · l*********
보장받는건 없고 악으로 깡으로 받아내야지 뭐..
새회사 · G*****
원칙대로 경락대금에서 배당받으면 되는거지
이런건 전세사기가 아니야
COUPANG · h******
어느 부분이 사기인거야? 선순위채권 없는것처럼 문서위조라도 했나
LG전자 · I*******
222
NH농협은행 · U*****
집값얼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