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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이뉴스 봄? 중고물품 팔아도 소득세 내래

새회사 · i********
작성일05.07 조회수540 댓글14

https://naver.me/5smJPZJO

이제 시행된대 이나라는 법이 없나봐
이미 세금 내고 산 물품에 대한 과세라니 이중과세임 물품 산 비용을 제해야지 즉 리셀로 더 높은 가격에 판 경우에만 해당되어야 맞는데 산가격보다 싸게 파는데도 종소세부과라니...

댓글처럼 주식 2천만원어치 사서 반토막 났는데 그 반토막에 대한 세금 부과하는것과 뭐가 달라

세금징수 닥치는대로 해서 25만원 주고 그걸로 또 당선되고 진짜 망조 든듯 앞으로 또 어떤 기상천외한 짓을 하려는지 ㄷㄷ 이런 위법행위 제재할 수단도 없다는게 가장 짜증남 미국이었으면 시민단체가 바로 제동걸텐데

(돈주면 담에 그정당 뽑는 사람 진짜 많음 울엄마 교회에 못사는 경기도 지역의 사람들이 오는데 (10-20년전 전세살다 경기도로 쫓겨진사람들) 이재명 지사 시절엔 돈줘서 좋다고 뽑았고 요즘엔 그래서 민주당 뽑는대 어차피 정치 누가 하나 본인들은 소득세 안내는데 꽁돈주는 사람이 낫지 이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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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댓글 14

새회사 · i******** 작성자

기사 잘못 읽은듯

농협중앙회 · I*********

ㅠㅠ그런듯

새회사 · i******** 작성자

아 기사가 잘못된거래... 기레기들 ㅅㅂ

회계사 · 세*****

1. 반복판매로 일정금액 이상만 과세(사업자로 간주되는 기준초과)
2. 매입 원가 차감해줌
3. 이제 시행이아니라 원래부터 중고판매사업자는 과세대상이었는데 안잡다가 플랫폼거래 규모가 커지면서 이제 잡기시작한거일뿐임

새회사 · i******** 작성자

일정금액이 얼마쯤이야? 기사에선 아이패드 하나 팔아도 세금폭탄이라는데?

회계사 · 세*****

기사가 앞뒤다짜른 개소리임 세법에선 금액보단 사실 횟수가 기준인데 연간 4천만원, 거래 50회이상이라고 공식적으로 말했음 그리고 4천만원도 아닌게 원가차감하면 4천만원짜리에 과세해봐야 세금 얼마나오지도않음 그거 추징하는데 인건비가 더나감 2억은 돼야 될걸
결론은 저거 자체가 업자들이 낸 선동기사나 다름없는 내용임

새회사 · i******** 작성자

이런 나라가 미쳐 돌아가는 했는데 기레기 선동이군 한경 수준 ㅉㅉ 설명감사

HD현대오일뱅크 · d********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은 포퓰리즘인 듯

새회사 · i******** 작성자

기레기들 진짜 어쩌냐 경제 신문이 저럴줄은...

LG전자 · I*******

부동산매매도 일반적인 경우 소득세 안내지만 업으로 하는거어우 매매사업자로 간주해서 양도차액에 소득세 부과
중고매매도 업으로 한다면 사업자로 간주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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