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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배임 증거 핵심은

삼성전자 · !*********
작성일04.27 조회수1,620 댓글41

하이브 자산을 훼손 시도 유무임

지분 어쩌고는 변호사들이 모의만으로 어렵다 했으니 하이브 측도 알 것임.

그럼 뭐가 있을까??

내 추측은 뉴진스 계약해지 종용에 관한 것이 핵심일듯

뉴진스 하이브 인적 자원 핵심인데 이것을 어찌하려고 헸다면 걸릴 수 있을듯

'어도어를 빈 껍데기로 만들어서 데리고 나간다' 대화록은 확보니

증인 확보

그리고 실제 부모와 뉴진스에게 어떤 것을 실행했는지 관건

뉴진스 부모가 하이브를 만나지 않았다고 했으니 분명 무언가 이간질이나 오해만드는 행위가 있었을듯

이 부분에서 밝힐게 있을지 혹은 확보했는지 관건

댓글 41

한국원자력연구원 · u*****

민-하 양 쪽 의견 입장 논리 충분히 공감하는데 너무 민쪽을 개돼지 취급하길래 동의 받고 법조계 의견 퍼옴 한 줄 요약은 맨 아래

1. 판사출신 이현곤 변호사
판사 출신 이현곤 법무법인 새올 대표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하이브 측 주장이 배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경영권 찬탈은 법적으로 의미 없는 주장”이라고 적었다. 그는 어도어의 경영자(민희진)가 무슨 경영권을 찬탈한다는 건지 논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설령 민 대표가 투자자를 데리고 와 주식 지분을 늘리려 했다고 해도 실행 여부를 떠나 그게 왜 배임이 죄는지 모르겠다”며 “적대적 M&A도 합법적으로 이뤄지는데 외부 투자를 받는다고 한들 회사에 손해가 생기는 것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모회사이고 대주주라 하더라도 계열사와는 주주 구성도 다르고 독립된 별개 법인”이라면서 “도리어 계열사(어도어)의 노하우를 모회사(하이브)가 마음대로 가져가 다른 계열사(빌리프랩)에 심는 것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2. 부장판사출신 변호사

또 다른 부장판사 출신 A 변호사는 “하이브가 민희진을 고발한 건 ‘회사를 먹기 위해, 회사 가치를 고의로 떨어뜨려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취지 같은데 배임이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며 “미수 자체로 처벌되는 범죄가 별로 없을 뿐더러 경제 범죄는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3.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

"의논만 한 단계라면 예비, 음모 처벌 규정이 없어서 처벌은 어렵다"며 "저 논의만으로는 실행의 착수로 보기도 어려울 것 같다. 직접적인 행위를 했어야 배임으로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자회견 당시 민 대표 발언을 보면 오히려 모욕,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4.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

"현재 양측에서 극단적 폭로전을 하는 만큼 사실관계에 있어 너무 대립되는 부분이 많아 배임 여부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하이브 측에서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근거로 배임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저 정도의 증거만으로 배임죄가 성립될지는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실행에 착수했는지도 문제이지만 배임행위가 가능한지도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5.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뉴진스를 빼돌리거나 아티스트와의 전속 계약 해지를 시도하는 등 경영권을 탈취하기 위해 하이브 측에 재산상 손해를 입게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나 정황이 추가적,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업무상 배임이 다소 추상적이라 의심과 단순한 정황이 아닌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는 명백한 증거가 필요하다"

6. 안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법승)

"사실관계가 아직 분명하지 않지만, 민 대표가 뉴진스와 관련해 하이브와 다른 판단을 했다거나 어도어의 경영에 대해서 독자적인 판단을 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배임이 성립하기는 어렵다"며 "경영권 찬탈이라는 말 자체는 자극적이지만 민 대표가 그 나름의 경영상 판단으로 한 행위의 일환이라면 계약위반의 문제는 어떨지 몰라도 형사처벌의 문제는 아닐 것 같다. 어도어가 하이브의 자회사라고는 하지만 엄연히 법인격이 다른 별도의 회사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안 변호사는 또 "하이브는 어도어의 주주이지만 주주가 손해를 입는다고 하더라도 민 대표가 어도어에 대한 임무를 위배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단순히 하이브가 주주로서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업무상 배임의 내용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다만 민 대표의 행위가 어도어라는 회사 자체에 손해를 입혀 민 대표나 제3자의 이익이 되도록 한 것이라면 업무상 배임이 성립할 여지는 있다"고 강조했다.

7. 양진하 변호사(법무법인 테헤란)는 "하이브는 민 대표와 지속해서 갈등을 이어오던 중 민 대표 측에서 내부고발이 들어오자 자신들과 각을 세우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목적의 항의로 간주했을 수 있다"며 "이를 두고 민 대표가 경영권 탈취를 하기 위한 실행에 착수했다고 판단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배임이라고 단정짓기엔 시기상조"라고 말했습니다.

8. 이외 여러 변호사들도 “배임죄는 모의만 가지고는 성립될 수 없다” “의논만 한 단계라면 예비, 음모 처벌 규정이 없어서 배임 처벌은 어렵다” “하이브 측에서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배임의 근거로 들었는데 그 정도로 배임죄가 성립될지 의문이다”라고 입을 모았다.

다만 민 대표가 하이브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로 배임 행위에 착수했다거나 실질적으로 하이브에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다퉈볼 여지는 있다는 게 법조계 견해다.

요약 : 법조계 지배적 의견은 민희진 배임죄 성립 어려워 보임. 하이브가 민이 하이브에 손해 끼쳤다는 행위 착수 내지는 손실이 발생했다는 명백한 증거 있다면 법정에서 다퉈볼 여지는 있음

Apple Korea · F*****

"다만 민 대표의 행위가 어도어라는 회사 자체에 손해를 입혀 민 대표나 제3자의 이익이 되도록 한 것이라면 업무상 배임이 성립할 여지는 있다

—> 여기서 민 대표 대신 하이브를 대입하면 배임 성립하는거아냐?ㅋㅋㅋㅋ 뉴진스컴백몇일전에 언플 터뜨리는 행위가 어도어에 손해를 입혀 ㄹㅅㄹㅍ이나 ㅇㅇㄹ 같은 제3자의 이익이 되도록 한것이라면..?

삼성전자 · |********

ㄴㄴ 오로지 ‘배임’만 가지고 성립이 되냐 안되냐만 물어보니 당연히 저렇게 답변하는거고 그냥 심각한 저능아 수준의 말장난임

한국원자력연구원 · u*****

내말니 그말임 쓰잘데 없는 언플로 시총 날린게 배임아니냐?

삼성전자 · |********

배임 아님. 배임이 아니라서 민쪽에서 프레임 자꾸 배임쪽으로 선동해서 멍청이들한테 유행가처럼 계속 돌림노래 시키는거 핵심은 어도어 깡통 만들고 나가서 회사 사려했던거

한국원자력연구원 · u*****

배임이 아니면 하이브는 왜 언플 세게해서 시총을 날림?
역풍 맞을라고? ㅋㅋㅋ

한국원자력연구원 · u*****

계약조건을 봐라 어떻게 어도어를 민희진이 깡통을 만드냐?
그전에 주총 열어서 하이브가 해임시키면 끝인데

삼성전자 · |********

그 막나가던 민희진조차 주저했던 그 계약서 내용 때문임. 진짜 쟁점은 콜풋옵션. 해임건의안은 어도어에서 열리는건데 어도어는 민씨 최측근뿐이라 해임 카드도 묶임 잘 모르는 애들이 딱 몇자 읽고 선동당해서 배임,해임 이거에만 꽂혀서 개거품 묾 개돼지 맞음.

삼정KPMG · o*******

배임 성립안할거같은데 ㅋㅋㅋ
걍 배임핑계로 겁줘서 내보려다가 ㅈ된것으로 보임

삼성전자 · |********

하이브 전문 보면 배임 도 포함이다 인데 민쪽에선 앞뒤 싹 자르고 배임 은 아니다 심각한 말 장난과 여론몰이 성공한거. 실드치는 애들 보면 참 선동 쉽구나 싶더라

한국원자력연구원 · u*****

글이나 좀 읽어봐라

변호사들도 아니라는데 니가 왜 맞다는건데

경 니가 선동당해서 헛소리한다고 생각은 안들어? ㅋ

한국원자력연구원 · u*****

민-하 양 쪽 의견 입장 논리 충분히 공감하는데 너무 민쪽을 개돼지 취급하길래 동의 받고 법조계 의견 퍼옴 한 줄 요약은 맨 아래

1. 판사출신 이현곤 변호사
판사 출신 이현곤 법무법인 새올 대표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하이브 측 주장이 배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경영권 찬탈은 법적으로 의미 없는 주장”이라고 적었다. 그는 어도어의 경영자(민희진)가 무슨 경영권을 찬탈한다는 건지 논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설령 민 대표가 투자자를 데리고 와 주식 지분을 늘리려 했다고 해도 실행 여부를 떠나 그게 왜 배임이 죄는지 모르겠다”며 “적대적 M&A도 합법적으로 이뤄지는데 외부 투자를 받는다고 한들 회사에 손해가 생기는 것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모회사이고 대주주라 하더라도 계열사와는 주주 구성도 다르고 독립된 별개 법인”이라면서 “도리어 계열사(어도어)의 노하우를 모회사(하이브)가 마음대로 가져가 다른 계열사(빌리프랩)에 심는 것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2. 부장판사출신 변호사

또 다른 부장판사 출신 A 변호사는 “하이브가 민희진을 고발한 건 ‘회사를 먹기 위해, 회사 가치를 고의로 떨어뜨려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취지 같은데 배임이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며 “미수 자체로 처벌되는 범죄가 별로 없을 뿐더러 경제 범죄는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3.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

"의논만 한 단계라면 예비, 음모 처벌 규정이 없어서 처벌은 어렵다"며 "저 논의만으로는 실행의 착수로 보기도 어려울 것 같다. 직접적인 행위를 했어야 배임으로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자회견 당시 민 대표 발언을 보면 오히려 모욕,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4.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

"현재 양측에서 극단적 폭로전을 하는 만큼 사실관계에 있어 너무 대립되는 부분이 많아 배임 여부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하이브 측에서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근거로 배임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저 정도의 증거만으로 배임죄가 성립될지는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실행에 착수했는지도 문제이지만 배임행위가 가능한지도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5.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뉴진스를 빼돌리거나 아티스트와의 전속 계약 해지를 시도하는 등 경영권을 탈취하기 위해 하이브 측에 재산상 손해를 입게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나 정황이 추가적,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업무상 배임이 다소 추상적이라 의심과 단순한 정황이 아닌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는 명백한 증거가 필요하다"

6. 안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법승)

"사실관계가 아직 분명하지 않지만, 민 대표가 뉴진스와 관련해 하이브와 다른 판단을 했다거나 어도어의 경영에 대해서 독자적인 판단을 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배임이 성립하기는 어렵다"며 "경영권 찬탈이라는 말 자체는 자극적이지만 민 대표가 그 나름의 경영상 판단으로 한 행위의 일환이라면 계약위반의 문제는 어떨지 몰라도 형사처벌의 문제는 아닐 것 같다. 어도어가 하이브의 자회사라고는 하지만 엄연히 법인격이 다른 별도의 회사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안 변호사는 또 "하이브는 어도어의 주주이지만 주주가 손해를 입는다고 하더라도 민 대표가 어도어에 대한 임무를 위배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단순히 하이브가 주주로서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업무상 배임의 내용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다만 민 대표의 행위가 어도어라는 회사 자체에 손해를 입혀 민 대표나 제3자의 이익이 되도록 한 것이라면 업무상 배임이 성립할 여지는 있다"고 강조했다.

7. 양진하 변호사(법무법인 테헤란)는 "하이브는 민 대표와 지속해서 갈등을 이어오던 중 민 대표 측에서 내부고발이 들어오자 자신들과 각을 세우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목적의 항의로 간주했을 수 있다"며 "이를 두고 민 대표가 경영권 탈취를 하기 위한 실행에 착수했다고 판단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배임이라고 단정짓기엔 시기상조"라고 말했습니다.

8. 이외 여러 변호사들도 “배임죄는 모의만 가지고는 성립될 수 없다” “의논만 한 단계라면 예비, 음모 처벌 규정이 없어서 배임 처벌은 어렵다” “하이브 측에서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배임의 근거로 들었는데 그 정도로 배임죄가 성립될지 의문이다”라고 입을 모았다.

다만 민 대표가 하이브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로 배임 행위에 착수했다거나 실질적으로 하이브에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다퉈볼 여지는 있다는 게 법조계 견해다.

요약 : 법조계 지배적 의견은 민희진 배임죄 성립 어려워 보임. 하이브가 민이 하이브에 손해 끼쳤다는 행위 착수 내지는 손실이 발생했다는 명백한 증거 있다면 법정에서 다퉈볼 여지는 있음

코스맥스 · H******

맞지 지금 하이브에서는 뉴진스 붙잡고 민희진이 계약연장하지 말라고 한마디 했다고 좀 해줘 이러고 있을듯 ㅋㅋ

삼성전자 · !********* 작성자

부모에게 통화 녹음이나 뭔가 있으면 대박일듯 ㅋㅋㅋ 하이브 연락 안받았다는게 쌔함 ㅋㅋ

한국전력공사 · l*********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028499?sid=103

기사 떴네 ㅋㅋㅋㅋ 안봐도 그림이그려진다

삼성전자 · !********* 작성자

부모들이 사리 판단이 되는건지 ㅋㅋ 캬 이거 접입가경.. 대팝콘각 나올듯

인천국제공항공사 · l***

뉴진스 위약금이 얼만데 계약 해지가 현실가능성이 있는거야?

삼성전자 · !********* 작성자

투자자에게 돈 받아 위약금 내고. 적당한 그룹명으로 데뷔. 엔터사 상장하면 해결.. 시총 1조는 넘지 계산 안했겠어 충분히 남는 장사

SK하이닉스 · k******

뉴진스 표준계약서 기준 위약금 6천억

삼성전자 · !********* 작성자

그리고 부당대우로 위약금 무효 소송이나..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 소송하지 않을까?

SK하이닉스 · k******

변호사들도 배임 성립안한대 바보야
하이브 주식샀냐? 괜한 희망회로 돌리지말고 빨리 손절치고 나와라
사이비 연관 논란도 있더만

삼성전자 · !********* 작성자

글 보고 써 ㅂㅅ아

SK하이닉스 · k******

주주도 아닌데 배임의 핵심 증거는 ㅇㅈㄹ 하면서 분석하고 앉았냐
더 생산적인 일을 해라 ㅋㅋㅋㅋㅋㅋ
지가 뭔 법조인도 아니면서 방구석변호사 빙의해가지고 ㅋㅋㅋ
같잖은 시나리오 만들어서 상상하고 있노 ㅋㅋㅋㅋ 참 웃긴 인간 많아

삼성전자 · !********* 작성자

ㅂㅅ아 니가 글을 안보고 쓴거고 계약해지 실행은 변호사가 한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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