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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 소송 소가는 어떻게 작성해야할까 😢

신한은행 · =***
작성일2020.06.09. 조회수269 댓글2

살다보니 내가 소송이라는걸 하게 될 줄이야 ㅠㅠ

내가 쉐어하우스로 월세 내면서 살았고, 따로 계약서는 안썼어

살던 집으로 전입신고는 했었고 이직하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공백기에 건보료가 엄청 많이 나와서

예전에 살던 집주인한테 사실확인서 써 달라고 했는데 못해주겠다고 하더라고

나도 왠만하면 그냥 납부하고 말겠는데 금액이 꽤 커 (몇백대)

법률관리공단 자문 구하니까 임차권존재확인 소송 할 수 있다는데

이런 경우가 많은 케이스는 아니라서 상담해 주신 분도 한참 찾아보시고 소장 샘플 같은거 뽑아주셨는데

내가 이사람한테 돈을 받을 목적은 아니라 비재산권으로 체크 하고 소장 제출 해야 할까?

아니면 소가 책정해서 제출 해야 할까?

솔직히 이것때문에 마음고생하고 알아보고 한거 생각하면 피해보상도 받고 싶은데

민사로 개인적으로 진행하는거라 그건 어려울꺼 같은데

소장 제출 하기전에 너무 머리 아프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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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공무원 · i*********

전입했었으면 초본에 나와있는 기록으로는 안되는거야? 이전주소 다 포함해서 뽑으면 전입일자랑 다 나오잖아

신한은행 · =*** 작성자

건보랑 국세청 둘다 부동산계약서만 인정되고 월세 납입계좌이체내역 전부다 안된데 😢 결국 소송까지 한다 휴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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