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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장부도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공무원 · 군***

현장 단속도 단속인데
실제로 장부로 잡혀서 집유 존스쿨 가는 경우 많아요.
공무원은 형사사건 인지시 바로 통보구요.

개인적으로는 개인간 합의에 의한 성매매가
처벌 대상인게 이해는 안가지만요

댓글 5

변호사 · 춘*****

뜬금없이?

공무원 · 군*** 작성자

밑에 글이 있었어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공무원 · 군*** 작성자

이런거 보면 검사는 아니신거 같고.. 수사관님 대법원 판례예요.

성매매업소에 고용된 여성들이 성매매를 업으로 하면서 영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성매매 상대방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및 성매매방법 등을 메모지에 적어두었다가 직접 메모리카드에 입력하거나 업주가 고용한 다른 여직원이 그 내용을 입력한 사안에서, 위 메모리카드의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의 ‘영업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문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219 판결)

공무원 · 군*** 작성자

그러면 더 잘아셔야죠? 장부 증거능력 있다고 그냥 대놓고 설시해놨는데, 검사가 저걸 모른다는게 말이 안되는데요? 검실이랑 형재실에서도 제315조 제2호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문서 설명하면서 무조건 나오는 판례잖아요.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공무원 · 군*** 작성자

진심으로 검사신가요? 아무리 봐도 검사가 아닌데.

그리고 애초에 당신이 검사면 ”증거능력“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이름이랑 연락처 정도만 적혀 있는 장부는 “증명력”이 낮거나 없다라고 했겠죠.

이름 연락처만 있는 장부도 업무상 통상 문서라 증거능력은 인정되고 증명력이 없거나 낮다고 하면 모를까, 무슨 증거능력 자체가 없어요. 뭐 위수증에 해당해서 증거능력이 없어요? 아니면 업무상 통상 문서가 아니라서 증거능력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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