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단속도 단속인데실제로 장부로 잡혀서 집유 존스쿨 가는 경우 많아요.공무원은 형사사건 인지시 바로 통보구요.개인적으로는 개인간 합의에 의한 성매매가처벌 대상인게 이해는 안가지만요
변호사 · 춘*****
뜬금없이?
공무원 · 군*** 작성자
밑에 글이 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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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 보면 검사는 아니신거 같고.. 수사관님 대법원 판례예요.성매매업소에 고용된 여성들이 성매매를 업으로 하면서 영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성매매 상대방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및 성매매방법 등을 메모지에 적어두었다가 직접 메모리카드에 입력하거나 업주가 고용한 다른 여직원이 그 내용을 입력한 사안에서, 위 메모리카드의 내용은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의 ‘영업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문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219 판결)
그러면 더 잘아셔야죠? 장부 증거능력 있다고 그냥 대놓고 설시해놨는데, 검사가 저걸 모른다는게 말이 안되는데요? 검실이랑 형재실에서도 제315조 제2호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문서 설명하면서 무조건 나오는 판례잖아요.
진심으로 검사신가요? 아무리 봐도 검사가 아닌데.그리고 애초에 당신이 검사면 ”증거능력“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이름이랑 연락처 정도만 적혀 있는 장부는 “증명력”이 낮거나 없다라고 했겠죠. 이름 연락처만 있는 장부도 업무상 통상 문서라 증거능력은 인정되고 증명력이 없거나 낮다고 하면 모를까, 무슨 증거능력 자체가 없어요. 뭐 위수증에 해당해서 증거능력이 없어요? 아니면 업무상 통상 문서가 아니라서 증거능력이 없어요?
내 남친이 자기 남친 같다는데
코오롱 · t********
그저 사과마크 하나로 갬성으로만 승부해서 판매량 1위 찍은게 말이됨?
현대자동차 · o******
주민센터 서류떼러갔는데 신분증가져오라고 함
한국전력공사 · l*******
내 주변에 병원장 가문에다가 돈 존나많은 의사들 많은데
의사 · i******
누가봐도 3백은 받아야하는 업무량인데 2백받고있으니 문제인거임
공무원 · i*********
아 왜
공무원 · 쎈****
나 메이크업 신이 자꾸 강림하셔
딜로이트안진 · I********
생년월일(양음력 구분)
한화 · i*********
외모때매 좋다고 다가와가지고 연락하다가 새화사라고 하니까 바로 담날 죄송하다는 인간들이있네 하 이직한다 진짜
새회사 · Y*****
저 경찰이랑 소개팅 하고싶은데 접점 없음
스타벅스커피코리아 · 1********
삼천리도시가스에서 경력사원을 모집합니다.
삼천리 · 삼****
단월드에서 방탄 갖고 홍보 계속 해왔는데 왜 하이브는 가만히 있는거야?
코닝정밀소재 · 코*****
비용도 쬐깐 알려줘..
LG전자 · t****
한국에서 미얀마어 비즈니스 통역 3일 구합니다.
한화 · l*********
역세권 숲세권 초품아 쇼세권 스세권
공무원 · ì******
결혼 못 한 내 청춘 값
포스코DX · 나******
읽기 전 주의) 본 관점글은 평소보다 특히나 더 주관이 많이 들어가 있으므로 절대 신뢰하지말것.
딜로이트안진 · 마****
이제 혼자말고 남자친구랑 보러가고싶다 …
고려대학교의료원 · l*********
대구빡이 아주 눈 뭉치같아 기여워
새회사 · l********
ㅎ
삼성중공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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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커리어부터회사 생활 조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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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춘*****
뜬금없이?
공무원 · 군***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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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 군*** 작성자
이런거 보면 검사는 아니신거 같고.. 수사관님 대법원 판례예요.
성매매업소에 고용된 여성들이 성매매를 업으로 하면서 영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성매매 상대방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및 성매매방법 등을 메모지에 적어두었다가 직접 메모리카드에 입력하거나 업주가 고용한 다른 여직원이 그 내용을 입력한 사안에서, 위 메모리카드의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의 ‘영업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문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219 판결)
공무원 · 군*** 작성자
그러면 더 잘아셔야죠? 장부 증거능력 있다고 그냥 대놓고 설시해놨는데, 검사가 저걸 모른다는게 말이 안되는데요? 검실이랑 형재실에서도 제315조 제2호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문서 설명하면서 무조건 나오는 판례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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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 군*** 작성자
진심으로 검사신가요? 아무리 봐도 검사가 아닌데.
그리고 애초에 당신이 검사면 ”증거능력“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이름이랑 연락처 정도만 적혀 있는 장부는 “증명력”이 낮거나 없다라고 했겠죠.
이름 연락처만 있는 장부도 업무상 통상 문서라 증거능력은 인정되고 증명력이 없거나 낮다고 하면 모를까, 무슨 증거능력 자체가 없어요. 뭐 위수증에 해당해서 증거능력이 없어요? 아니면 업무상 통상 문서가 아니라서 증거능력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