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산세가 7,9월에 두번 나눠서 나오고
기준은 6월 10일 소유자라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6월 말 잔금일로 아파트를 매수하게 되는데,
유튜브를 보면 특약에 재산세 내용을 넣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청구는 현 아파트 명의인으로 날라오기 때문에 그런건가요?
아니면 혹시나 잘못 날라왔을 때 6월 10일 기준 소유자였던 전주인한테 청구할때
혼동을 막기 위함인가요?
궁금합니다... ㅠㅠ
아파트 재산세가 7,9월에 두번 나눠서 나오고
기준은 6월 10일 소유자라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6월 말 잔금일로 아파트를 매수하게 되는데,
유튜브를 보면 특약에 재산세 내용을 넣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청구는 현 아파트 명의인으로 날라오기 때문에 그런건가요?
아니면 혹시나 잘못 날라왔을 때 6월 10일 기준 소유자였던 전주인한테 청구할때
혼동을 막기 위함인가요?
궁금합니다... ㅠㅠ
댓글 15
약사 · l*********
이건나도궁금
치과의사 · a******
ㅇㄷ
기업은행 · h*****
그거 가지고 싸우니까...
더 명확히 하려고 넣는거지요
스타트업 · 강** 작성자
청구서 자체가 6월 10일 기준 소유자한테 발행되는게 아닌건가요..?
공무원 · i********
6월 1일 기준 아님?
스타트업 · 강** 작성자
아 6월 1일이네요 제가 잘못알았어요!
기업은행 · h*****
두번 나오는거 모르고7월에 잔금쳤는데
9월에 재산세 나온거보고 매수인이 내네 매도인이 내네 싸우니까
스타트업 · 강** 작성자
아 재산세는 명의자 기준으로 나오는게 아니라 그냥
OO아파트 OO동 OO호로 이름없이 날라오는건가요?
기업은행 · h*****
아뇨 이름으로 나오는데,
그거 인정못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싸우니까요...
6월20날 매도잔금 쳤는데
19일이란 기간때문에 재산세 매도인이 내야 되냐 난리칠수도 있고요
기업은행 · h*****
지금 상황이면 매도인이 9월것도 내야되는데 못낸다고 난리칠수도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