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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트카 차 긁힘 보험?

삼일회계법인 · i******
작성일2021.07.12. 조회수506 댓글15

오라버님들.. 제가 장기렌트카 사용중인데 차 빼다가 옆차(소나타)를 좀 긁었네요 ㅠㅠ

살면서 이런일이 처음이라, 일 처리를 어떻게 할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긁힘 당하신 분이 보험사 통해 저한테 청구하면,
저는 렌트카 측에 이 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되는건가요?

계약서에 고객부담금 20만원 적혀있으면 저는 20만원만 내면 되는건가요?

무식해서 죄송합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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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렌탈SK렌터카

댓글 15

한국전력공사 · l*********

제 경험으로는 장기렌트는 생활기스 같은건 그냥 봐주더라구요
(수정) 아 옆차를.. 긁엇구나
렌트카 보험사에 전화해서 직원 출동하면 상황 설명 하시고 보험처리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기부담금 내시고..
상대차주는 과실이 없으니 상대 보험 부를 일 없을 것 같아요

삼일회계법인 · i****** 작성자

상대분이 연락주신다고 하셔서요.. 그분이 수리 견적 알려주시면 제가 렌트카 보험사에 전달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한국전력공사 · l*********

그냥 보험사 직원이랑 상대차주랑 조인 시켜주고 따로 연락하지 마세요~

삼일회계법인 · i****** 작성자

네 정말 감사합니다 ㅠㅠ

직업군인 · M*****

자부담 20이면 19마넌에 쇼부봐봐

롯데렌탈 · l********

우선 보험접수 하고 자차수리 진행 안하면 우선 면책금은 발생 안되요

삼일회계법인 · i****** 작성자

감사합니다!

작성일2021.07.12.

롯데렌탈 · L*********

올라가세유 형님

롯데렌탈 · 롯**

고객센터를 통해 보험접수해서 상대방 대인 대물 처리를 해 주고 쓴이도 아프면 자손접수하고 치료받으면 되구여. 자차는 수리 필요하면 자차접수도 해서 면책금 20만원내면 되시고 티안나면 그냥 타셔도 되는데 상대방쪽 긁었다는 거 보니 쓴이차도 고칠 필요는 있어보여요 굳이 돈 아낀다는 생각말고 고치는 걸 추천드립니다.

삼일회계법인 · i****** 작성자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롯데렌탈 · |*********

만약 롯데렌터카라면 1588-1230 전화하시면 다 알아서 해드립니다!

삼일회계법인 · i****** 작성자

롯데입니다! 잘 처리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21.07.12.

롯데렌탈 · L*********

우리 형님들 든든합니다....댓남기려다 갑니다ㅋㅋ

삼일회계법인 · i****** 작성자

든든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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