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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장을 위한 군주론

한국산업은행 · 서******
작성일04.24 조회수324 댓글27

디씨 부갤에서 퍼옴

재건축 조합장을 위한 군주론

1. 결단력 있는 리더십 : 조합장은 결단력을 가지고 모든 결정을 주도해야 한다. 명확한 비전과 강력한 리더십으로 조합원들과 이해관계자들을 통솔하며, 사업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 재건축 사업을 상상하고 진행하는 모든 책임은 조합장에게 있고, 조합장이 가진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상상력에 기반하여 최종 결과물이 완성된다.

- 관리처분 인가 전까지 조합장은 덤프트럭 운전기사라고 생각하고 엑셀을 밟고 험로를 주파해야한다. 자잘하게 생기는 시비는 철저하게 무시하고 정해진 길로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서 진행하는게 최고의 조합장이다.

-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건축사업의 세부내용도 모르고 추진과정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아무 생각이 없다. 조합장이 그려주는 비전이 나쁘지만 않으면 따라간다.

- 돈벌어주는 조합장이 좋은놈이지 돈 까먹는 조합장이 좋은놈일 수 없다.

- 달리는 속도가 떨어지면 날벌레 같은 비대위가 들러붙게 마련이다.

- 너무 소통하려고 애쓰지 말라. 재건축 사업은 민주적으로 진행되어서는 진행이 안된다. 독재자처럼 철저하게 조합장이 믿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 어차피 사업추진 안되면 짤릴텐데 뭐가 겁이나는가?

- 그동안의 사례를 볼때 적당히 소통하고 적당히 좋은게 좋은거라는 식으로 추진하는 조합장들을 완주하지 못했다.

2. 정보의 통제 : 정보는 권력이다. 조합은 사업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철저히 관리하고, 필요한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공개하여 조합원들과 이해관계자들을 자신의 편으로 유도해야 한다.

- 조합의 정보는 법적으로 공개해야하는 것만 공개해라.

- 조합의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 먹으려는 인간들은 너무 많고, 지나친 정보는 공격의 대상이 된다.

- 모든 기업에서도 협상의 과정과 그 결과물은 대부분 비공개다.

- 내 패를 모두 보여주면서 시공사나 인허가청과 협상하면 이길 수 있겠는가?

- 조합원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만 정확하게 제공하는게 중요하지 무분별하게 온갖 정보를 다 공개하는것은 불필요하다.

- 꼭 필요한 것이라면 숨기지말고 디테일을 살려서 보고하고, 애매한것이나 협상이 필요한것 또는 잡것들이 나쁜 방향으로 써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면 과감하게 비공개로 방침을 정해라.

3. 동맹과 협약 : 외부의 강력한 파트너와의 동맹을 통해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라. 이는 정부 기관, 금융 기관, 그리고 다른 조합과의 협력을 포함할 수 있다. 이들과의 협약을 통해 필요한 자원과 지지를 확보해라.

- 서울시, 소속구청 등 인허가기관은 절대 적으로 삼으면 안된다. 귀찮게 할 수는 있지만 절대 싸우지 마라. 절대 시비걸지 마라. 인허가청 협조 없이는 한발도 나갈 수 없다.

- 기회가 된다면 시장과 구청장과 네트워크를 구축해라.

- 괜히 담당공무원과 그 라인 뒷통수를 치지마라. 괜히 시장이나 구청장 이용해서 담당공무원 뒷통수 치는 순간 그 사업은 나락으로 간다. 정말 어쩔 수 없을때는 담당공무원을 해당 업무에서 파낼 각오하거나 민사소송으로 개인의 삶을 황폐화 시킬 마음가짐으로 확실히 쳐내야한다.

- 시공사는 적이자 가장 든든한 적이다. 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가장 강력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집단은 시공사다. 시공사를 적극적으로 이용해라. 대신 시공사를 너무 믿지마라. 그들은 어떻게든 돈을 더 벌고싶은 기업일 뿐이다.

- 다른 시공사 조합장들의 조언을 구하는데 인색하지 마라. 준공까지 사업을 끌고간 경험이 있는 조합장들은 그래도 배울점이 있고, 그들의 경험을 전수받을 필요가 있다.

4. 유연성과 기민성 : 상황에 따라 전략을 변경할 수 있는 유연성을 보유해야 한다.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나 기회가 발생할 때 신속하게 대응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당연히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

- 그래서 단계 단계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각종 과정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해야한다.

- 순차적으로 진행하면 너무 오래걸린다. 모든 단계는 병렬적으로 동시에 진행해라. 일하는 놈들은 순서대로 하고싶어한다. 천천히

- 병렬적으로 일을 진행하는것은 조합장이 인허가와 사업의 진행 구조를 파악하고 용역업체의 모가지를 잡고 비틀고 흔들어야 가능한거다. 용역비가 더 나올 수 있다고? 시간 아끼는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 건축심의를 준비하고 나서 사업시행인가를 준비하면 너무 늦다. 모든건 한번에 끝낸다는 마음가짐으로 준비하는거다.

- 애매한 일이 생기면 조합장이 결단내려서 일단 진행해라. 그리고 나서 절차를 밟아서 확정하면 된다. 확정 단계에서 수용이 안되면 그때가서 바꾸어도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임원이나 대의원들은 별 생각이 없다.

5. 강력한 실행력 : 결정이 내려지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작업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지체 없이 사업을 진행시켜야 한다.

- 재건축 사업에서 시간은 돈이다.

- 1조짜리 사업이면 5% 이자로 1년에 이자만 500억이다. 한달에 42억이다.

- 아무것도 안하고 숨만쉬어도 조합에서 1년에 쓰는 예산은 5억은 된다. 조합장과 직원 적당히 밥먹고 살 생각으로 있다면 조합원들의 돈을 도둑질 하는것이다.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부채의식을 가져야한다.

- 3일 이상 숙의를 하거나 고민을 하거나 하는 것은 사치다.

- 일단 장애물이 있던 말던 진행하는거다. 그게 바로 조합원들이 원하는거다.

  - 재건축 끝나고 입주할 조합원도, 중간에 팔고 나가고 싶은 조합원도 원하는것은 하나다. 사업이 진행되어서 각 단계별로 올라가는 집값을 보면서 기뻐하는것.

6. 대중의 지지 확보 : 조합원들과 지역사회의 지지를 받기 위해 투명성과 소통을 강화해야한다.

- 대중의 지지는 하나다. 돈이 벌게 해주는것.

- 재건축 사업은 돈을 벌고싶은 개인들의 욕망의 집합체다.

- 순수한 돈에 대한 욕구를 무시하지말라.

- 경제성 분석은 철저하게, 투명하게, 다양하게 해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라.

- 돈 앞에서 거짓말 하지마라. 분담금 3억 드는것 1억 든다고 거짓말치면 공격의 대상이 될 뿐이다.

- 재건축 조합에 대한 조합원의 지지는 돈을 벌게 해주는것, 빨리 새집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는 기대에서 나오는것이다. 재건축 조합장의 인품에서 나오는것이 아니다.

- 소통의 강화는 다른게 아니다. 지금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정확히 알려주고, 방해가 되는 인물 또는 세력이 누군지 알려주고,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 필요하다면 가장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인간 하나쯤은 조합원에서 파내도 좋다. 시범케이스로 조합원들의 이익을 파괴하는 놈을 처내고 나면 그 주변의 날파리들은 적당히 조용해지고, 필요하면 또 다른 놈을 조합에서 파내면 된다.

- 불필요한 민원으로 조합의 사업추진을 방해하는 놈들은 조합원들의 돈을 강탈하는 강도와 같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재건축 조합은 빠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조합원들의 이익을 최대화하고 사업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다.

댓글 27

MTC · 노*********

ㅋㅋㅋ마키아벨리네

스타트업 · l********

만나는 봄?

스타트업 · l********

맞는말은 무슨 ㅎ

스타트업 · l********

1번은 덤프트럭같은 리더쉽을 이야기 하면서 5번은 소통을 이야기하는데
본인이 쓴 이 글안에서도 내용이 모순됨

조합 1개 집행부 다른 1개 자문 하면서 느낀건

조합장은 결정하는게 아니라 룰을 만들고 운영하는데 집중해야함
조합장이 내가 책임지겠다? 대한민국에 책임지는 애들없음 ㅋ

1. 조합장 스스로 내용을 잘 몰라서 헛짓거리 하는 조합이 99%임
- 조합은 전문성이 없음 공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건설업이라는게 단순하지 않음
- 아파트 짓는거? 건설사도 모든 내용 다 모름
* 주택사업부에 있어도 인허가 관련 너무 방대해서 다 알수가 없고
* 설계만 해도 각 파트별로 전문분야가 다름

2. 조합장이 아니라 조합 이사만 되도 정비업체와 기타 컨설팅명함돌리는 애들 찾아와서
- 도장만 찍어 주면 10억 벌게 해준다면서 계약서 가지고 와서 도장 찍어 달라고 애타게 애원함
- 폐기물업체가 부모님 집까지 찾아가서 대기타고 있음
- 집 리모델링 공짜로 해드릴까요?
- 계약당 1000만원씩 롯데 상품권으로 드릴까요 신세계로 드릴까요?
(전부 내 경험담임)

결론

1. 조합 만들지 마라, 걍 신탁방식으로 처리해라
- 사업이 어떤건지 알지도 못하면서 이거 안된다 된다 헛소리하는 중졸, 고졸 노인네들 지겹다

2. 조합 만들거면, 정비업체 말고 제대로된 CM사 고용해서 운영해라
- 남이 만든 계약서 이름만 바꿔서 만들거면 조합 왜 하는지 알수가 없음

스타트업 · l********

압구정3 성수4 한남2,3,4,5

북아현4 방배 5구역등등

내가 만나고 의논해본 수많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만나본 결과

걍 조합 만들지 말고 신탁해라 제발

삼성물산 · W*****

네 다음 신탁사 직원

스타트업 · l********

조합 사무실 노크도 안해본 애가 쓴건게

정보를 최소한으로 공개해라?

정보 몽땅 사이트만 가도 모든 계약서가 필수 공개여부고

이거 안하면 바로 구청에서 전화온다

월단위 결산부터 모든게 공개인데 멀 공개하지 말어ㅋㅋ

조합사업에서 조합원은 주주에 가까워서 정보공개 청구하면 100% 다 공개해야됨

투표결과나 이사회결과도 요구하면 싹다 공개해야됨

나는 녹음파일도 받아본적있는데 무슨 공개 거부한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고 이순간 조합장은 당연사임이고 이사도 직무 정지 바로 가능함

도정법 읽어본적도 없는 애들이 무슨 사업한다고 ㅋㅋ

한국산업은행 · 서****** 작성자

제대로 읽기나해. 난독증이냐
저게 개소린데 형이 퍼왔겠어

스타트업 · l********

니가 먼데? ㅋㅋ 니가 퍼온거라서 개소리인거야

한국산업은행 · 서****** 작성자

ㅋㅋㅋㅋ 어 그래 ㅋㅋ 스타트업 수고해

스타트업 · l********

제발 조합 총회 한번이라도 나가보고 헛소리 써라

70,80 노인내 할배 할매 들이 머라고 니가 머라든지 나는 투표 안해

이러는데 먼 사업이 굴러가 ㅋㅋ

조합장이 신이라도 50%는 넘겨야 사업이 되지

대의원회 통과도 쉽지 않은데 조합장 직권상장으로만 운영하냐? ㅋㅋ

공무원 · /********

오 형은 어느 업체야??

스타트업 · l********

ㅈ만한 시행이라 이야기 해도 모르실듯

주로 하는건 20년까지는 지산했고, 21년 부터는 모아타운 쪽 참여함

개인적으로 투자한건 한남3, 성수4

스타트업 · l********

마지막으로 건설사 통계자료상

재개발 구역 선정 단계의 인력이 입주하는 경우는 10% 초반이고

재건축 기준으로도 조합설립 대상자가 실제 입주 하는 경우는 40%중반이다

손바뀜이 일어 나면서 실제 조합 분위기도 바뀌고, 방향성도 바뀐단다

투자 해보면 안다. 어디투자했냐? 한적없지?

최소한 총회나 대의원회 나가본적은 없지?

나가면 이런 개소리는 안해

스타트업 · l********

대댓글 이미지

스타트업 · l********

20분 동안 짤 찾아서 오느라 수고했다. ㅋㅋ

스타트업 · l********

글이 길어서 산업은행이 못알아 들어서 요약해주면

1. 국내 법상 저기 위의 내용이 성립될수가 없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38조에 7,8항에 의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F%84%EC%8B%9C%EB%B0%8F%EC%A3%BC%EA%B1%B0%ED%99%98%EA%B2%BD%EC%A0%95%EB%B9%84%EB%B2%95

* 제1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ㆍ복사 요청을 따르지 아니하는 추진위원장, 전문조합관리인 또는 조합임원은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 1000만원에 처해짐

* 기록 등을 만들지 아니하거나 관련 자료를 청산 시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추진위원장, 전문조합관리인 또는 조합임원(조합의 청산인 및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한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 1000만원에 처해짐

스타트업 · l********

참고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의 경우 조합장 자격은 박탈된다. 조합임원의 경우 대의원회 혹은 총회를 통해 해임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다.

참고로 도정법에 의거 조합장은 공무원 의제 된다. 김영란법 및 관련 뇌물수수와 책임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됨

저런 디씨발 내용 믿고 따라하다가 인생 말아먹는 사람은 없길 바란다.

새회사 · W*****

민원에 발목잡힐꺼면 애초에 능력이 없는것
대놓고 비리저질러도 처벌받는데 수년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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