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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안당하려면 어떤 순서로 이사해야해?ㅠ

새회사 · i*********
작성일05.01 조회수218 댓글12

5/4가 계약일이라
새로 오는 세입자는 5/7에 들어오고
(원래 5/2로 계약했는데 대출받는데 5/7까지 시간이 걸린대)

나는 5/1에 미리 계약해둔 집으로 이사나가는데
기존 집 주인의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보증금 받을 때까지는 짐 몇개는 두고 5/7에 빼줄거야

근데 새로 이사 가는 집 전입신고를 빨리 해야할지,
기존 집에서 일단 전출안하는게 나을지 모르겠어ㅜ

인터넷에는 새로운 집 전입신고+확정일자만 빨리 하라는 글뿐이더라고ㅜ
혹시나 기존집 주인이 전세금 못준다고 할때를 대비해서 일단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늦추는게 맞을까?

새로운 집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새로운 집 전입신고를 오늘 바로 하는게 맞을까?

댓글 12

ex-대우건설 · l*********

커피주면 알랴줌ㅋㅋㅋㅋ

새회사 · i********* 작성자

자세히 알려주면 커피쥼ㅋㅋ

엠이엠씨코리아 · ᅠ**

창과 방패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ex-대우건설 · l*********

보증금 받을 때까지 점유를 하고 잇어야함
안그럼 임차권등기명령 해야함

현대자동차 · i*********

결혼했으면 배우자 이름으로 새집 전입신고.
다음엔 계약할때 세입자 전입신고까지 1순위 유지 특약 걸고..

새회사 · i********* 작성자

내 명의로 계약했는데 배우자가 전입신고하면 증여로 가는거 아냐?ㅜ

현대자동차 · i*********

증여세까진 잘 모르겠지만 배우자가 먼저 전입신고하는건 나를 포함해서 통상적으로 쓰는 방법이고, 따로 사는게 아니고 같이 사는거라 상관없을걸?

사례 검색해보니 부모자식간에도 계약/전입자가 달라도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으니 부부간에는 더 느슨할거 같으네.

정 찝찝하면 5/7 이후 세대주 변경하면 되고.
커피ㄱㄱ?

ex-대우건설 · l*********

전입과 증여는 아무 상관없음
배우자가 해도 됨

NH농협은행 · I*********

일단 이사나가는 집= 현집 , 이사 들어갈 집 = 새집이라 할게
용어의 혼재가 많아서 어지럽지만 어쨋든 본인은 새집에 1일에 들어가고 현집에선 7일에 빼줄거다 이말인데
무조건 전입의 공백이 생기며 현집이든 새집이든 어떤 방식을 취하든 대항력을 잃게 되는 시점이 생김

이건 전세사기가 아니라 극단적 경우에 현집이든 새집이든 집주인에게 불가피한 상황이 생겨 집이 압류 혹은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본인 전세금을 지킬 대항력이없어 예기치않게 후순위가 될수있음

이유는 본인이 1일에 들어갈 새집에 그날 바로 전입신고를 할경우 현집에서 아직 보증금을 못받았기에 2일부터 현집에대한 대항력이 사라지고 , 7일에 현집에 대한 보증금을 받고 전입신고를 새집에 할경우 1일 새집에 입주한 날부터 8일 전입날짜까지 대항력이 없으므로, 무조건 허점이 생길수밖에 없음 (전입신고는 익일0시부터 효력 발생이라 2일 8일이라 씀)

유일한방법은 부부나 가족이 전입을 한사람씩 옮기면 대항력을 두집다 가질수 있고, 나머진 그냥 기도하는수밖에 없을듯

정석은 무조건 당일에 집을 빼고 들어가고가 맞물려야됨

새회사 · i********* 작성자

장문의 답변 고마워 쪽지확인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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