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픽 주식·투자

주식브로커 실수로 인한 양도소득세

현대자동차 · x******
작성일05.18 조회수633 댓글13

해외 주식 관리해주는 담당 매니저가 있는데 올해 주문 실수를 하는 일이 생겼어.
예를 들어 수익이 나고 있던 A주식이 100주 있고 반을 팔아서 B주식을 사야되는 상황이었는데 담당자 실수로 100주를 전부 팔아버린거야.
그래서 A 50주를 재매수하는 상황이 됐고, 당시 실수를 인정하고 설명하면서 수수료 및 차액을 송금해주길래
사람이 하는 일인데 실수할 수도 있지..하고 안이하게 넘어가게 되었어.
올해 양도소득세처리를 하는데 이 부분이 결국 100주에 대한 실현 수익이 되면서 원래 50주를 팔았을 때 내야되는 금액보다 훨씬 많게 나왔더라구..
나는 이건 브로커의 실수로 생긴 -비용이니까 당연히 보상해줄거라고 생각하고 담당자와 통화했는데 본인은 당시 수수료와 차액을 다 보상해줬다. 소득세는 수익부분에 대해 당연히 내야하는거니 미래에도 내야할 돈을 미리 냈다고 생각하라네?
약간 어이가 없어서 처분할 미래에 기본 공제금이 같다는 보장도 없고, A주식을 익절할 거라는 보장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 추후에 내야할 돈을 미리내는 거랑 같냐니까 그건 그렇죠..하더니 자기가 세금을 대신 내줄 수는 없으니 그럼 내가 원하는게 뭔지 제안을 해보라네…?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면 뭐 관리를 잘해주고 선물을 주던지 하겠다라는 식이야. 미안한 눈치도 아니고 뭘 이런거까지 자기한테 보상하라고 하냐라는 뉘앙스였어.

본인이 똑바로 매매했으면 생기지도 않았을 문제로 신경쓰게 하는 것도, 발생한 마이너스 비용에 대해 당당하게 배째라, 나몰라라 하는 것도 너무 짜증나는데 브로커 실수로 생긴 피해 금액을 고객이 감수해야 되는게 맞는거야?
난 오히려 본인이 먼저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도 보상하겠다고 했어야 맞다고 생각했는데 다들 이런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거래하고 있는 건지 궁금하네.

*참고로 차액은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을 수도 있는데 백만이상 단위야.

댓글 13

한국기업평가 · 삼*****

당연히 보상받아야하는게 맞지

현대자동차 · x****** 작성자

나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는데 상대 애티튜드가 너무 당당하길래 혹시나해서 물어봤어

NAVER · i*********

민사소송가자
100%보상받을수있을듯

현대자동차 · x****** 작성자

소송은 복잡해질 것 같아서 최후의 수단으로 두려고 했는데.. 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 y***

그 매니저 관리자에게 가보자.

현대자동차 · x****** 작성자

넥스트 스텝으로 생각해볼게 고마워 😂

의사 · z*****

보상액수가 크지 않으면 굳이 소송은 안거는게.. 비용이 더 나와…ㅎㅎ 형사 민사 직접 걸어본적 있는데.. 결국 나가는 비용이 더 컸어..ㅎㅎㅎ

현대자동차 · x****** 작성자

아무래도 그렇지. 너무 수고스럽기두 하구.. 그치만 담당자 태도가 너무 당당해서 뭐라도 하고 싶긴 한 그런 마음 😂

의사 · z*****

나도 사실 돈이 더 나갈꺼라는걸 인지하긴 했는데 너무 괘씸해서 걸었어ㅎㅎ

현대자동차 · x****** 작성자

그치 고소가면 걍 너 귀찮고 나 귀찮고 감정싸움하자는 거지..형은 돈은 더 썼어도 승소했길 바랄게 ㅎㅎ

새회사 ·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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