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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분쟁 발생

최근 당근에서 중고거래를 했는데
사진과 다른 물건을 판매함 (내 실수)
그래서 사과 후 환불 하기로 함
그런데 반품할 물건이 강원도에 있다는거야 자기가 일하는곳이 강원도라고 함
가지고 가라는거야
당근 직거래인데 동네도 아니고 물건 확인도 못 했는데 환불해줘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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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대법원

댓글 6

공무원 · 보*****

직거래인데 상대방이 물건 확인도 안하고 돈 주고 갔음?

한화토탈에너지스 · 돼**** 작성자

가방에 넣어져 있으니 그냥 들고간듯
비대면으로 했거든

공무원 · 보*****

그대로 강원도까지 가져갔다는건가? 계속 확인도 안 하고? 구매자 본인탓이 큰듯한데.. 뭐 미개봉새상품이라 다 포장되어서 못뜯어보는 그런거였음?

나라면 택배로 보내라하고 물건 확인 후 환불해줄듯
택배비는 내 실수도 있으니 내가 물고. (더이상 말싸움하거나 엮이기 싫어서)

물건이 고가의 전자기기거나 아예 미개봉 새상품인데 그쪽에서 잘못된걸 알고도 뜯어봐서 가치가 훼손된거면 전액환불은 안된다고 해야지..

한화토탈에너지스 · 돼**** 작성자

만오천원짜리 테이블인데 새것아니고
택배로 받으면 택배비가 더 나올수도 있어ㅋㅋ
그래서 이걸 받아야하나 그냥 쓰던지 버리던지 하라고 해야하나 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궁금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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