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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대금 내다가 계약 파기 되었을때..

치과의사 · 리*****
작성일05.07 조회수197 댓글12

Bmw에서 차 사기 직전까지 갔다가 안샀거든.
근데 대금은 일부 현금으로 납부한 상태야.
지난달 30일에 계약 파기 되었는데 딜러가 아직까지 돈을 안주는데…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인거야??
아님 어디에 항의를 해야하나??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아시는분??

댓글 12

치과의사 · 리***** 작성자

고마워! 아직 좀 더 기다려야겠네

기업은행 · a*******

계약서 썼으면 계약금은 안 줘도 되는거 아니니?? 민법상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특별시교육청 · i*******

그럴거면 차 아무도 못사 누가 사

한국에너지공단 · S*****

계약금은 안줘도 되는거 맞지

기업은행 · a*******

차 안 사봐서 몰라. 그냥 내가 알기론 그렇다는 거야.

서울특별시교육청 · i*******

일부가 얼마인데? 어차피 그 돈 딜러 호주머니로 못 들어가 꿀꺽은 절대 못함. 그냥 바빠서 신경 못쓰는 듯

치과의사 · 리***** 작성자

차량가격의 40프로 정도.. 윗댓 보니 좀 더 있어야되나봐! 고마워!

서울특별시교육청 · i*******

이런적은 처음인데 웃기네..원래 계약금만 받는데

새회사 · 라***

형 혹시 입금계좌가 딜러나 다른 사람 개인 계좌는 아니지??

치과의사 · 리***** 작성자

드디어 받았어!! ㅠㅠ 걱정해줘서 고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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