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픽 블라블라

초년생 자취집vs차

새회사 · a******

부모님과 함께 사는 집-회사까지 1시간30분 정도인데,
집-지하철역까지 30-40분 버스(기다리는 시간 포함)이라,
역까지 다니는 용도로 차를 살지, 최대 회사랑 50분 이내 거리로 집을 구할지 너무 고민이에요 ㅠㅠ
의견 좀 구해보려 합니당

전세사기는 너무 무섭고, 월세로 구하려고 보니 월 집세로만 70-80이구..

차를 사게 되면 하이브리드 생각중인데, 이왕 차로 하면 경차는 싫어서 고민중인 라인업도 월 70-80은 나갈 것 같고..

정리하자면

집:
-통근시간이 절반으로 줄고(45분), 역세권 생각중이라 인프라가 좋을 것이고 서울 내 이동이 편할듯
-70-80 고정 지출에, 식재료/소모품까지 하면 월 100정도가 고정비 예상
-혼자 사는 안락함
-본가가 경기도라 평일에 약속잡기 어려웠는데, 좀 더 자유로워질 것 같음

차:
-통근시간은 20분정도 단축 가능(버스가 잘 안와서)/1시간 10분
-부모님집 근처에 뭐가 없어서 운동이라도 다니려면 차가 있는게 필요하긴 함
-마찬가지로 70-80 유지비(기름,보험,할부 등)+출퇴근 교통비 6+역월주차 6 >자취 비용이랑 큰 차이 없을 듯
-주말 등 드라이브,캠핑 등에 자유롭게 취미생활 가능
-평일 술약속이나 회식이라도 하게 되면ㅠ
-감가상각 되더라도 삭제되는 월세에 비해서, 차가 남긴 함
-가족들은 위험하게 나가살지 말고 차 사서 집에서 다니라 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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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새회사 · a****** 작성자

사실 전세 구하려다가,(허그버팀목 된다해서 전세로) 계약 도중 문제 생기고 사기인거 알아서 소송 직전 갔었는데 그게 얼마 안 된 일이라 좀 트라우마 생기기도 했고 부모님도 다시 집 구한다니까 전세는 걱정이 크셔서 ㅜㅜㅜ

새회사 · a****** 작성자

계약 종료 시점 맞춰서, 계약 내용에 따르지 않고 안돌려주면 그게 사기 아닌가..? 이번에 문제 된 집도 내가 가려는 집은 근저당 없고 버팀목 되는 조건이였는데, 알고보니 여러 집들 돌려막기로 근저당 없을때 계약시키고 전입들어가면 그 후로 후순위 우두두 잡다가 압류경매 넘어가고..하는 방식의 임대사업자였음 ㅠㅠ

새회사 · a****** 작성자

계약불이행 할 줄 알고 계약하는 사람이 어딨어..? 이행을 담보로 하니까 계약서를 쓰는거지..계약서 내용을 지키지 않아 상대한테 손해를 입히면 그게 기망이지 뭐겠어..~~

여러 유형의 문제가 있겠지만, 전세 종료 알린 시점부터 잠수타는 집주인들 > 잠수로 대출 상환도 못해/연장계약서도 없어서 은행 대출 연장도 못해> 돈 못갚으면 내 신용에 영향가> 다른 집 구하지도 못 해 이런식의 피해도 가능한건데..? 실제로 보기도 했고..

네이버 검색해보니 사기 판례도 나오넹! 전세자금으로 쓴 돈이 보증금 명목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계약하고 보증금을 지급하는건데, 그 돈을 다른 곳에 쓰고 계약 종료시점에 돌려달라니 없다?못준가?담보가치가 떨어져서 못준다? 뭔소리야 이게.. 그게 기망이고 사기지 ㅠ 글고 그 담보가치를 왜 본인이 판단하고 세입자 돈으로 담보를 잡아..? 뭐 세입자가 화재를 일으켰거나 해서 문제가 생겼으면 그것도 계약서 조항대로 처리하면 되는거고..

수단과 방법에 제한이 없으며, 작위이건 부작위이건, 적극적이건 소극적이건 상관 없이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信義則)에 반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행위를 기망행위라고 한다.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95도707).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예를 들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할 때 착오에 빠져 지급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교부하는 경우, 매도인이 그 사실을 알려주면 매수인이 초과하여 교부하지 않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매도인이 잔금을 받기 전이나 받는 도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대로 알려주어 매수인의 착오를 제거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를 진다. 따라서 매도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매수인이 교부하는 돈을 그대로 수령한 경우에는 기망에 의한 사기죄에 해당된다.

대법원 · 댕****

지금 집사면 계속 거기 거주 할꺼 않이자나?

차사자

새회사 · i****

전세 요즘 위험해서 걍 차사자

블라인드 지수 우수 기업 넥슨게임즈 · 푸*****

청년버팀목 2억까지 나옴. 허그 되고 근저당 없는 집 찾아서 전세로 들어가! 내가 그렇게 살고 있음. 물론 찾기는 힘들겠지만… 이자가 월 30 대 + 혼자 사는 안락함 최고..

새회사 · a****** 작성자

근데 허그+근저당 없는데도 돈 안돌려 주는 집들이 많고..요즘 유사 사례로 문제 된 지인들 많이 봐서 ㅠㅠ

막상 집 뺄때 담 세입자 없다고 안돌려주고, 보증보험은 계약시점 지나야 문제로 보고 돈 준다해서 마지막 계약일까진 이도저도 못하고 대출 상환/다른 집 구하지도 못해서 여차저차 다시 계약 갱신해서 살아야하고 하는 일들..? 근데 사실 나도 맘으론 전세이긴 해요 ㅜ

블라인드 지수 우수 기업 넥슨게임즈 · 푸*****

트라우마 있다는 건 이제 봤네 ㅎ;;; 이미 알아 본 경험 있으니 이번엔 더 꼼꼼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본인 선택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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