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명의 차 두대임
하나는 나 출퇴근, 하나는 와이프 타는용
부부한정 보장 최대로 보험증권 별도가입(다른보험사)로 하는데.. 이번에 하나가 갱신기간이됨...
나는 운전자보험이 없이 특약으로 법율비용지원 최대로 넣는데... (벌금, 합의금, 또 하나? 3개항목 였는듯..)
어디서 듣기론 이건 중복 보장이 안된다? 들은거 같은데 맞음? 그리고 무보험차 상해? 이것도 그런거야?
전문가형들 답변좀
내명의 차 두대임
하나는 나 출퇴근, 하나는 와이프 타는용
부부한정 보장 최대로 보험증권 별도가입(다른보험사)로 하는데.. 이번에 하나가 갱신기간이됨...
나는 운전자보험이 없이 특약으로 법율비용지원 최대로 넣는데... (벌금, 합의금, 또 하나? 3개항목 였는듯..)
어디서 듣기론 이건 중복 보장이 안된다? 들은거 같은데 맞음? 그리고 무보험차 상해? 이것도 그런거야?
전문가형들 답변좀
댓글 2
현대해상 · 💌********
자동차보험에 운전자보험 드셨고
운전자보험 안드셨으면 중복 보장 될 부분이 없어요.
그 보험에
ㄴ교통사고처리지원금 2억 이상
ㄴ변호사선임비용 5천 이상
ㄴ벌금 3천
잘 들어가있는가보셔요.
이녹스첨단소재 · A********* 작성자
네넹.운전자 보험은 없음
특약으로 넣은거라 그렇게 쎄지 않은듯요..
다른데 견적내도 비슷해보여서요...
자동차보험 특약으로 내차는.요렇게 들어가있어요
형사합의 3천
변호사선임 5백
벌금2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