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픽 블라블라

ㅠㅠ이거 저만 너무하다 생각 드나요?

의사 · l****
작성일2023.12.19. 조회수20K 댓글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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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암만 봐도 의사가 환자한테 어느부분이 소홀했고, 어떤 부분이 잘못된건지 모르겠습니다..

할거 다했다 해도 환자 죽은건 의사 잘못이니 5억 내라는 판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바이탈 보는 의사라서 남일같지 않습니다.. 요새 좀 너무하다 싶은 판결들이 많던데 환자 보는게 점점 두려워지고 비바이탈과 선택한 친구들이 너무 부럽습니다. 저도 저 상황에서 저 의사분 이상으로 환자분을 위해 뭘 얼마나 더 잘 했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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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115618

의료진은 A 씨의 호흡수가 정상이 아닌 데다 의식마저 점차 잃어가자 마취 후 기관 삽관을 했습니다.

인공 관을 코나 입으로 집어넣어 기도를 여는 처치법이었습니다.

곧바로 A 씨에게 인공호흡기를 부착했으나 5분도 지나지 않아 심전도 기계의 그래프가 멈췄습니다.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병원 응급구조사가 급히 흉부 압박을 했고, 의료진도 A 씨에게 수액을 투여한 뒤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다행히 A 씨의 심장 박동은 살아났으나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반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응급실에 걸어서 들어간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이후 그는 스스로 증상을 표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조차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가 됐습니다.

후견인인 A 씨의 아버지는 2020년 5월 변호인을 선임한 뒤 총 13억 원을 배상하라며 대학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의 변호인은 소송 과정에서 "환자가 의식이 있는데도 의료진이 불필요한 기관 삽관을 했다"며 "기관 삽관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지 않는 등 경과 관찰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천지법 민사14부(김지후 부장판사)는 A 씨가 모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위자료 등 명목으로 5억 7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학교법인 측에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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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이거 저만 너무하다 생각 드나요?

댓글 130

전남대학교병원 · l*********

바이탈은 때려죽여도 안해야함

카페24 · l****

우리나라 의료 ㅈ됐누

가톨릭중앙의료원 · I*********

응급실 의사들 실제로 사직러쉬임 잘해봐들

순천향대학교병원 · g*******

걍 응급실오면 죽는다 죽는다 말해야함

농협중앙회 · i*********

판새들 때문에 나라 망할 듯

새회사 · 위****

저 의사 쌤은 인간 자체에 환멸날 듯..ㅜ

분당서울대병원 · 심********

바이탈 탈출은 지능순

공무원 · i*********

역시 판새들이 공공의적이네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의사 · 1*********

요즘은 의사 개인 상대로도 소송 거니까

작성일2023.12.21.

삼성전자 · j****

개인병원이나 그러지

의사 · 1*********

개인병원이나 그런다고 누가 그래요?

서울아산병원 · l*********

솔직히 이 사건 보고 든 생각이 아무리 판사가 자기 전문분야가 아니어도 이런 잘못된 판결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 좀 생각했으면 좋겠음.. 잘못된 걸 몰랐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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