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픽 부동산

감정평가 의뢰

LG전자 · q*****
작성일2021.08.24. 조회수790 댓글3

부모님 토지, 건물 상속 시에 시세가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 싶어.

추가로 근저당권이 잡힌 토지, 건물을 팔 때 근저당권 금액만큼은 제외하고 양도소득세가 산정되는지도 궁금한데..

이런건 감정평가 의뢰해야하는거지? 상속 전인데 아무 감정평가사에나 해도 상속 얘기에 대한 기밀누설 없는지 궁금하고 복비는 어느정도인지 궁금해.

아는 형들 도와줘!
(잘 몰라서 태그는 둘 뿐이야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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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태평양감정평가법인

댓글 3

삼정KPMG · !*******

횽 부모님한테 이른다!!

한국부동산원 · i*******

상속 받는다면 감정평가법인 가서 상담받으면 될듯 싶습니다
근저당은 인정 안해줍니다. 즉 그냥 시가나 매매가 기준으로 모든게 결정됩니다.
상담은 본인 재산 아니면 안해줍니다. 상속인이라면 상속인 확인을 해야할껍니다.
기밀누설은 안하고(관심도 없음) 감정평가수수료는 감정평가협회 가면 계산하는 방법 나와있는데 보시면 되고 상담하면 대충 수수료 안내해줍니다

감정평가사 · 얼***

감정의뢰해도 기밀누설 없고
복비...? 수수료 말한거지? 보수기준잇어 검색하면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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