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 발급 받으려 하는데,
국민연금공단에 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하다고 했는데
조회가 안되서요. 부득이하게 회사에 연락을 취해야 할 것
같은데 HR로 문의드리면 될까요? 만3년 이내에 발급 가능하다고 하는데
2020년 1월 경에 퇴사한 곳인데 아직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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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발급 받으려 하는데,
국민연금공단에 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하다고 했는데
조회가 안되서요. 부득이하게 회사에 연락을 취해야 할 것
같은데 HR로 문의드리면 될까요? 만3년 이내에 발급 가능하다고 하는데
2020년 1월 경에 퇴사한 곳인데 아직 가능할까요?
댓글 2
외교부 · !*******
연금공단는 그냥 연금가입 사실 확인이고, 경력증명서는 근무지로 연락하셔야죠
국민건강보험공단 · n*****
연금공단 직원이었어? 그럼 인사팀으로 말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