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픽 이직·커리어

공무원연금 노령연금 둘다 수령 가능?

공무원 · f*******
작성일2023.11.26. 조회수745 댓글26

제가 10년 넘게 재직해서 지금 퇴직해도 65세이후 현재물가로 매달 70만원정도의 공무원 연금을 받을수있습니다
근데 직장 분위기와 업무방식이 저랑 너무맞지않아 도저히 버틸수가없어서 건보로 이직하고싶어하는 사람입니다
운좋게 건보로 이직했을시 공무원연금 수령으로인해 국민연금대상자가 되지않기에 직장가입자가 될수없다고 알고있는데

최근에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해서 문의해보니
직장가입자는 될수없지만 임의가입자로 9% 다 납부하는건 가능하다고 콜센터 직원이 답변하더라구요
그럼 공무원연금과 노령연금 다 수령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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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6

공무원 · 힘***

횽 어떻게될지모른데 일시금수령하시죠

공무원 · f******* 작성자

일시금 수령해도 노년에 연금말고 다른 불로소득으로 먹고살만큼 재테크능력이없어서...

공무원 · f******* 작성자

노령연금하고 공무원연금이 동시수령가능하다구요? 콜센터 직원이 잘못알려줬나...

공무원 · 초*********

노령연금은 이름이 기초연금으로 바뀌었고 기초연금은 공무원연금포함 직역연금 대상자는 전부 제외임 근데 본문에선 국민연금 물어보고 왜 노령연금 얘기함

작성일2023.11.26.

공무원 · f******* 작성자

제가 잘못이해했네요 기초연금=국민연금 이라 생각했는데...그럼 공무원연금대상자는 노후를 대비한 사회보험에 들수없는거네요? 연금보험 상품알아봐야하는건가...

공무원 · c*****

공뭔연금은 20년이상 재직해야 받을수 있어요

공무원 · l*********

10년으로 바뀐지 오래 되었어요

작성일2023.11.26.

공무원 · f******* 작성자

바뀐지 오래됐습니다만...

작성일2023.11.26.

공무원 · c*****

아하.그렇군요 ㅎㅎ

국민연금공단 · j********

쌉가능
1. 공적연계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결하는 경우 공무원연금 10년치 그대로 있고 건보에서 사업장가입자로 신고 가능 회사에서 반 내가 반 낼수있음 다만, 공적연계시 취소 불가, 두 연금의 수령 시기가 다를 경우 손해볼수 있음
2. 임의가입
공적연계 안할 경우 임의가입해서 9프로 혼자 부담해서 가입

공무원 · f******* 작성자

제가 2009년 이후 임용자라 공무원연금 수령시기가 국민연금(노령연금) 같은 65세거든요 그럼 전 손해볼게없어서 그냥 건보 사업장가입자로 반반하는게 손해볼게없어 낫네요 감사합니다

풍산 · y*****

형 근데 공무원연금은 참여율이란게 있어 20년이상 재직한 기간이 길수록 수급액이 커져.

공적연계는 사실 조삼모사야. 형이 퇴직하고 국민연금 가입 기관에서 10년 미만 일했을때나 단지 연금형태로 국민연금을 활용하는거지.

아무리힘들고 거지같애도 길게일하자ㅜㅜ

풍산 · y*****

10년이랑 20년 그리고 30년은 차이가 크다

공무원 · f******* 작성자

이렇게 몰랐던 내용을 댓글을 달아주셔서 고마운데 왜 알림을 이제봤는지 모르겠네요 결론은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좋다 이말인거같은데 주변에서 하도 공무원연금 개박살났다하니 참...어렵네요 아무튼 참고하겠습니다

공무원 · s*****

공무원 연금 대상자거나 일시금으로 받은 자도 모두 기초노령연금 못 받는 걸로 아는데? 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이었어도 둘 다 못 받아.

공무원 · f******* 작성자

나도 헷갈렸는데 여기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알던 기초노령연금이 지금의 기초연금이라서 공무원연금과 동시에 수령 불가능하고, 노령연금은 공무원연금 수급 상관없이 수령가능하다고합니다

작성일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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