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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뭔들 사이에서 감사원 감사의 위력은 어느정도야?

새회사 · l*********
작성일2023.07.26. 조회수692 댓글34

공무원의 소극행정으로 기업체에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면 담당공무원에게 어느 정도의 압박이야? 그냥 일상있는일이라 무시하고 별거아닌일로 치고 지나갈만한 건지 아님 죽기살기로 소명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하네

댓글 34

서울특별시 · 1*********

법대로 안된다는거 민원인들이 소극행정으로 감사원 감사 넣는게 많아서 내가 잘못한게 아니면 그냥 그려러니

새회사 · l********* 작성자

만약 공무원의 소극행정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전적 피해가 날거라고 공문을 보냈다면? 원인은 심사가 예정되어있다는 공문은 보냈는데 일정과 준비서류는 추후 담당자가 통보내주기로 하고 전혀 통보해주지않았는데 갑자기 사업비 환수조치를 하겠다는 거면?

서울특별시 · 1*********

절차있는데 그 절차 무시하고 하는거면 법원가야지

새회사 · l********* 작성자

이의제기하고 안되면 그냥 고소하는게 확실하겠네. 대충 얘기들어보니깐 감사원이라고 할수있는것도 제한적이고 강제할수도 있는것도 아닌듯

공무원 · i********

소명은 열심히 하겠지만 내가 기준따라 제대로 했으면 귀찮은거지 무서운건 아님

새회사 · l********* 작성자

만약 공무원의 소극행정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전적 피해가 날거라는 공문을 받았다면? 원인은 심사가 예정되어있다는 공문은 보냈는데 일정과 준비서류는 추후 담당자가 통보내주기로 하고 전혀 통보해주지않았는데 갑자기 사업비 환수조치를 하겠다는 거면?

새회사 · N*****

국고에 손실을 입힌 것도 아니고 감사원도 크게 신경 안쓸듯

작성일2023.07.26.

새회사 · l********* 작성자

감사원이라고 막 ㅎㄷㄷ한건 아닌가보구나

공무원 · l*********

1도 안무서움

새회사 · l********* 작성자

공무원 개개인의 선의에 기댈수밖에 없는건가

공무원 · l*********

선의의 문제라기 보다는 절차대로 진행했다면 쫄릴게 없기 때문

작성일2023.07.26.

공무원 · l*********

어떻게 보면 문제인게, 선의로 적극 나서서 도와줬다가 결과가 안좋다거나 기타 이유로 민원인이 컴플레인 건다면? 이게 더 빡쌤.. 그러니 절차대로만 딱딱 해주고 더 안해주는거임

작성일2023.07.26.

공무원 · 쪽********

최고감사기구 딱 그 정도

새회사 · N*****

ㅎㅌㅊ공공기관들도 감사원 권고사항 개무시하던데.. 법적으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지 않는 한, 그냥 귀찮은 수준 아닐까싶음

새회사 · l********* 작성자

만약 공무원의 소극행정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전적 피해가 날거라고 공문을 받았다면? 원인은 심사가 예정되어있다는 공문은 보냈는데 일정과 준비서류는 추후 담당자가 통보내주기로 하고 전혀 통보해주지않았는데 갑자기 사업비 환수조치를 하겠다는 거면?

새회사 · N*****

국고에 손실을 입힌 것도 아니고
사업비를 부당하게 지급해서 이익을 챙긴 것도 아닌데 별 신경 안쓸듯

작성일2023.07.26.

새회사 · l********* 작성자

그냥 당해야하는건가 그럼. 이거 실망이네

공무원 · d*****

소송으로 해결해야할 사안인것같은데

새회사 · l********* 작성자

귀찮게 됐네. 나도 그렇고 담당자도 그렇고

공무원 · B*****

만약 공무원의 소극행정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전적 피해가 날거라고 공문을 보냈다면? 원인은 심사가 예정되어있다는 공문은 보냈는데 일정과 준비서류는 추후 담당자가 통보내주기로 하고 전혀 통보해주지않았는데 갑자기 사업비 환수조치를 하겠다는 거면?

이 대댓글 보니 통보의무가 있었는지 아닌지가 문제네. 통보해주면 선의를 베푸는 것이고, 무조건 통보해야할 의무가 없었다면 별 문제 없을 거 같네. 오히려 괜히 나서서 일종의 준비 서류 알려주는 적극행정 비스무리하게 해주려다가 깜빡하고 잊어버린게 문제라면 문제가 되겠네. 앞으로는 홈페이지에 공문은 제 때 올리고, 각 기업에 일정과 준비서류 같은 거 주겠다고 괜히 나서서 먼저 얘기했다가 잊어버리는 잘못 저지르지 말고, 각 기업에는 홈페이지 보고 확인하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 만약 홈페이지 등 어딘가 다 볼 수 있는 곳에 심사 공고 올렸다면, 기본적으로 기업이 기다리는게 아니라 공문 올라오는데는 적극적으로 살펴보는게 맞음.
너 담당자면 공무원 탓만 할 게 아니라 공문 올라오는 거 자주 살펴보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하는게 맞음. 그 공무원 행정심판이나 감사 등을 거는 건 회사 상사랑 상의해서 하고. 행정심판 거는게 회사에 도움이 될지 아닐지 회사 상사랑 상의해서 회사 입장으로 공식적으로 하셈. 개인적으로 하지 말고. 그 공무원이 무조건 잘못 없다는게 아니라 담당자인 내가 잘 살피는게 먼저라는 거임.

새회사 · l********* 작성자

받은 공문에는 담당자가 추후통보 예정이라고 나와있었어

공무원 · B*****

통보 방법 정확히 안 나왔지? 그럼 내가 그 공무원이라면 홈페이지나 공고란 등에 제 때 올렸으면 그게 추후 통보를 한 것이라고 소명할 것 같음. 내가 공무원 입장이어서 이런 것 같긴 함.
일단 기관 홈페이지나 공고란 등을 확인해보고 회사 상사랑 상의해서 회사 공식 입장으로 행정심판을 걸든 감사를 걸든 하셈. 공무원이냐 사기업이냐 떠나서 이런 건 상사랑 상의하는게 기본임.

작성일2023.07.26.

새회사 · l********* 작성자

-점검일자 : 별도연락을 취해 기업 측과 일정 조율할 예정
-요청사항 : 점검위원이 요청한 점검 준비 및 재출자료 협조
공문엔 이렇게 기재되어 있었어

공무원 · i********

법대로했으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무서울게 없지만 법대로 했을지 안했을지 애매하면 무섭겠지
마찬가지로 판단의 영역이라면 감사가 무서울것이고 확실하다면 안무섭겠지
요즘이 무슨 5공시절도 아닌데 조작감사하겠나

공무원 · i********

그런데 여기 댓글단 공무원들이나 공기업 직원들
감사원 감사대상도 아닐정도여서 무서움을 모르지
과장급 이상이 감사원한테 잘못물리면 바로 감..

작성일2023.07.26.

공무원 · l********

감사원까지 마주칠일 거의 없지 않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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