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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소음으로 환경분쟁위원회 재정신청

작성일2022.07.26. 조회수61 댓글3

혹시 공사소음으로 환경분쟁위원회 재정신청 해보신 분 계실까요?
배상하라고 나와도 건설사측에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걸어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실효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넋두리를 좀 하자면... 거주중인 오피스텔 바로 옆에서 오피스텔 공사중인데, 몇달째 브레이커로 땅을 파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옆이라 제가 사는 건물과 파진 땅 경계 사이 공간이 1m 정도밖에 안될 정도로 가깝고, 진동이 건물에 그대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지하 5층까지 판다고 하던데, 제가 보기엔 이미 그 정도 판 것 같은데 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건지... 옆에 있는 도로도 금이 생겨 쩍 갈라져 있고 난리도 아닙니다.
민원도 넣어봤지만 솔직히 공무원분도 가셔서 하실 수 있는 게 없으실테고.... 참 답답합니다.
바로 옆에 오피스텔 건물이 두개나 인접해있는데 공사승인이 난 걸 보면... 안전한 건 맞겠죠?

댓글 3

스타트업 · d*******

쓴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게 뭐야

카카오엔터프라이즈 · p****** 작성자

혹시 조용한 공사법이 있다면 그쪽으로 바꿔주면 가장 좋고요, 안되면 방음벽이라도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ㅠ
그것도 안되면 최대한 빨리 끝내면서 그 기간동안 거주지라도 제공해주었으면 싶네요. 재택근무라 죽을 것 같아요

카카오엔터프라이즈 · p****** 작성자

브레이커 작업만 아니면 노캔 헤드셋으로 버틸 수는 있는데....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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