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픽 회사생활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증명서 관련 문의

경남은행 · z*****
작성일2021.04.16. 조회수782 댓글4

이모가 장애인증명서가 등록 상태에서
2008년에 일괄 중지 등록되었는데,
전혀 통지를 못받았다고 합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확인해보니
중지 상태여서 병원에서 진단 후 동사무소를 통해
국민연금공단에 심사를 올려둔 상황입니다.

이모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이 있거나
유관 업무 담당자 분들께 여쭙고자 글을 남깁니다.

1. 2008년 11월 일괄 중지 사유
- 이모가 검색을 통해 확인해본 바로는 2008년 말 장애인등급제가 개편 이슈가 있었다고 합니다.

2. 일괄 중지 시 재심사 통지 방법
- 재심사 안내 의무가 있는지?
- 우편, 이메일, 문자 등을 통해 안내되는지?

3. 이모에게 통지 여부 확인 방법
- 안내가 되었다면 해당 기록 확인이 가능한지?

4. 국민연금공단에서 재심사 시 의사의 소견에 따라
판단기준이 많이 달라지는지?
- 소견서를 작성해주신 의사분께서 다소 비협조적이셔서 심사에 영향이 있을지 걱정하고 있습니다ㅠㅠ

이모가 많이 속상해하고있어 조카로서
다양한 분들이 계시는 블라인드를 통해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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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공공기관 라운지공무원

댓글 4

국민연금공단 · ⅰ*****

2,3 통지는 지자체에서 하는거로 알고 있어요. 심사만 연금에서 하는거고, 2008년이면 입사 한참 전이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4. 소견서도 보긴할텐데 아무리 소견이 좋거나 나빠도 진료기록지에서 확인되는게 더 중요할듯 합니다.

심사직이 아니라 자세한건 아니니 한번 문의해보세요.

공무원 · 굄**

장애정도 판정을 받고 중지상태라면 재판정을 안받으셨다는얘기 같은데 재판정 도래 3개월전에 통보서 1개월전 촉구서를 보내게 되어있습니다 보통 저희는 우편으로 보내는데 해당 관할동에 물어보세요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안내하야한다고 나와있는뎀

노원구청 · 말*****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다가 말소가 되었다는 거죠?
일단 2008년 당시의 장애인복지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장애인의 장애등급을 없애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떤 식으로든 고지가 있었을 것이고, 의견청취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절차가 없이 장애등록이 취소되었다면 행정절차상 위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궁금한게 이모님께서 지금까지 장애인서비스를 한 번도 받으신 적이 없었나요?연금이나 수당부터... 보조기기도 그렇고 복지카드 장애인자동차표지 등등 관련 복지서비스 받으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신 거예요? 서비스 수혜시에 체크가 되니까요. 음...

일단 1번은 너무 옛날 일이라 저도 모르겠고, 2번은 장애등급의 취소시에 해당 장애인에게 통보하지 않고 없애지는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3번은...알 수가 없네요... 혹시 상담기록이 있는지 한번 문의해보시고, 혹시 이모님께서 해당 지역에 지속하여 거주하셨다면, 장애등급심사진단서를 원본이든 데이터본이든 가지고 계신지 동에 확인 요청을 한번 해 보심이 어떨는지요. 혹시 과거의 장애인관리카드에 해당 사유가 메모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10년도 넘었으니 그 자료가 어디 있으려나...
4번은 뭐 의사가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를 써주기만 한다면 1차적 구비서류는 갖춰지는거죠. 일단 이모님께서 장애정도심사상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고,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등등 잘 챙겨서 주민센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장애등급이 안 나오면 이의신청제도가 있으니 꼭 진행하시구요.

국민연금공단 · 🤗******

먼저 말씀드리자면, 해당시기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를 수탁하고있지않은때로, 당시 장애와관련 중단등은 국민연금공단의 서버에 남아져있지않습니다(2011년이후부터 차츰차츰넘어감)
따라서
1~3. 해당시기에는 지자체에서 장애관련업무를 처리하던때로, 정확한이유를 확인하려면 주소지관할지자체(주민센터)에 물어보셔야할거같습니다.

4. 의사의소견도안보는건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것은 검사결과지에요. 장애종류에따라 다르긴하지만 영상자료가 우선시됩니다.

꾸준히 진료받으신적이있다면, 해당자료를 제출하는게 가장큰도움이될거고 혹 결과가 원하시는대로안나오더라도 이의신청, 그이후에는 행정심판의 단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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