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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임단협 평일 연장근로 기준시간

동아ST · e*******
작성일2021.08.26. 조회수776 댓글1

- 일반직, 연구직 평일 연장근로 기준시간 관련 건 -
" 회사는 일반직 ,연구직 평일 연장근로 기준시간을 기존 월24시간에서 월 15시간으로 변경하며, 월15시간을 초과하는 평일 연장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추가 지급한다. 단, 평일 연장근로 기준시간은 월15시간으로 선 운영하되, 시행 만 1년 경과이후 월1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며 제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2년 1월 1일부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한다. "

기아형들 궁금한게 있는데 사진은 오늘 8월 26일 노조협상 내용중 하나인데

상세히는 모르지만 공장근로자 추가근무 안해도 잔업시간 주는걸로 알고있는데
1. 기존에 주는 잔업시간을 24시간에서 10시간으로 줄인다

2. 월 24시간 야근해야 추가적으로 돈주던걸 10시간더일하면 그이후 준다?

3. 내가 빡대가리 라서 이해못했는데 다른 의미야?

그리고 공장 생산직이나 보전직 같은경우 일반직이야?
일반직은 어떤 어떤 직무들을 의미하는거야?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아형들 #기아자동차 #기아 #기아임단협 #기아노조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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