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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회사 이직시 기존 대출

동진쎄미켐 · b********
작성일2022.07.28. 조회수622 댓글8

신한 쏠편한 직장인대출S 상품 이용중인데
마통으로 1억 받아서 거의 한도까지 사용하고있어

이상품 대출대상이
신한은행이 선정한 기업에 1년이상 재직중이고 연환산 소득이 2,800만원 이상인 직장인
이야

근데 이직하려는 회사가 연봉은 동일한데 업력도 짧고 직원수 5인미만 아주 소기업이라 신한은행이 선정한 기업에 포함이 안될것 같단 말이지

이럴경우는 어떻게돼?
바로 상환하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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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금융 라운지

댓글 8

코스맥스 · g*******

계약서에 나와있지 않음? 이직시 상환하라고

동진쎄미켐 · b******** 작성자

다시한번 자세히 봐볼께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동진쎄미켐 · b******** 작성자

퇴직금이 그만큼 안되는데ㅠ

새마을금고 · l*********

얘기안하면 만기까지 모름

코스맥스 · g*******

임직원 대출도 원리금으로 하면 모르지? 신대는 원리금으로 하면 모르던데

새회사 · 보********

나 그래서 피눈물 흘리며 상환했음 엘리트론 쓰다가 신한은 칼같음

새회사 · 보********

만기까진 ㄱㅊ

KB증권 · y***

은행이 퇴사한지 만기까지 확인안해 걱정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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