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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곰제약itc

롯데카드 · g******
작성일2020.12.17. 조회수485 댓글3

https://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315954

균주도용O
균주 영업비밀X
제조공정도용O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정리할게요

최종판결문을 보면
"메디톡스의 박테리아 는 trade secret 이라고 할 수 없다"
"그 외 다른 사항은 전부 예판의 결과와 같다"
라고 되있습니다

따라서
균주를 도용한건 itc에서 인정해주는거구요
다만 균주를 영업비밀로 볼수 없기 때문에 공정 도용에 대해서만 21개월 금지입니다
미국에서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니건 말건 상관없습니다.
균주를 훔쳐간건 사실이 되었으니...국내에서 균주도용한 업체들은 전부 허가취소 나오게됩니다.
식약처가 균주도용시 허가취소한다고 했었습니다.

itc에서 균주도용을 분명 인정해준거기때문에, 메디톡스 입장에선 국내 소송에도 호재입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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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평가가 달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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