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취득세 비적정 신고불가" 라는 메세지가 뜨면서 한국감정원 감정가보다 실거래가가 낮아서 비적정이라는 메세지가 뜬거야.
그래서 검색해보니까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godblessxx&logNo=221349244693 이런 블로그가 나오네.
근데 이분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취득세로 냈대..
근데 나는 뭣도모르고 그냥 구청까지 직접가서 신고서 떼고 거기 납부번호로 실거래가 기준으로 취득세 냈는데..
1. 저 블로그말대로 공시가격기준으로 취득세를 내는게 가능한 일인가?
2.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 등기이전신청까지 완료한상태인데 이거 번복하고 취득세 재계산 요청해도 되나?
3. 사실 내 매물이 급매이긴한데, 실거래 고점대비 10% 밖에 안떨어진가격이었거든.. 근데 저런 메세지가 뜬거 자체가 잘 이해가 안되는데 이해좀 시켜줄사람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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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양 · s********
실제 취득가 적용
실제 취득가구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공시지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