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픽 블라블라

소송 감정평가비용

공무원 · j******
작성일2023.02.03. 조회수233 댓글19

상속때문에 소송중이고 감정평가 하기로 했는데

법원에서 평가사 1명 찍어줬어.

근데 평가비는 정해져있는거?

평가비랑 평가액이 사람마당달라?

다른 사람 지정해달라고 하려고 하는데 의미없나?

tag

감정평가사가람감정평가법인대한감정평가법인

댓글 19

새회사 · l********

사람마다 다름

대한감정평가법인 · H*****

평가수수료는 법정요율임

공무원 · j****** 작성자

답변감사합니다.

질문있어요
1. 그럼이미 어느정도 평가 금액에 맞게 수수료를 산정한건가요?
2. 수수료지불후에 다시 추가 비용있나요?

3. 만약에 수수료를 조금 깎으면 감정가 좀 낮추고 그렇나요? 저희는 감정가가 높게 나오는게 유리해요.

감정평가사 · 난****

소송평가는 법원이 지정한 평가사만 평가 가능

공무원 · j****** 작성자

답변감사합니다.

질문있어요
1. 그럼이미 어느정도 평가 금액에 맞게 수수료를 산정한건가요?
2. 수수료지불후에 다시 추가 비용있나요?

3. 만약에 수수료를 조금 깎으면 감정가 좀 낮추고 그렇나요? 저희는 감정가가 높게 나오는게 유리해요.

감정평가사 · 갸**

수수료는 평가금액 대비 적정 요율로 책정되기땜에 평가금액이 같다면 어느 평가인이 해도 수수료가 같음

공무원 · j****** 작성자

답변감사합니다.

질문있어요
1. 그럼이미 어느정도 평가 금액에 맞게 수수료를 산정한건가요?
2. 수수료지불후에 다시 추가 비용있나요?

3. 만약에 수수료를 조금 깎으면 감정가 좀 낮추고 그렇나요? 저희는 감정가가 높게 나오는게 유리해요.

새회사 · N*****

유류분 반환소송 하시나보네요
법원감정신청하면 법원이 지정한 평가사에게 예상수수료 내역서를 내라고 하는데요 금액보고 다른 감정인에게도 내역서 받고싶다하세요 2~3군데 정도요

평가수수료는 일반감정에서의 보수기준과 약간 달라요 기본감정료(보수기준 80% 또는 70%) 외에 초과감정료(년도별 등 소급, 원격지 등) 등이 잇습니다

기본 수수료는 차이없구 유류분소송시에는 상속개시당시 및 현장조사일인가 그 시점에 따라 각각 평가하기에 수수료가 더올라갑니다 특별수익땜에 시점 여러번 평가할수도 있어요

수수료는 요율대로 하지만 조사비등 명목으로 몇십 또는 백넘게 더 포함시키기도 하구요

누구는 상한금액까지만 청구한다지만
전 최대한 청구합니다 소송스트레스 엄청나거든요
그니깐 사람마다 달라요~

공무원 · j****** 작성자

맞아요 답변감사합니다.

유류분이고.

질문있어요
1. 그럼이미 어느정도 평가 금액에 맞게 수수료를 산정한건가요?
2. 수수료지불후에 다시 추가 비용있나요?

3. 만약에 수수료를 조금 깎으면 감정가 좀 낮추고 그렇나요? 저희는 감정가가 높게 나오는게 유리해요.

새회사 · N*****

1. 예상 금액에 대한 개략적인 산정이며 예납하셔야 법원에 촉탁서 내려옵니다

2. 예납이후 실제 실지조사를 통해 금액변동 있을경우 추가요청할수도 있습니다

3. 수수료 깍고 그런 에누리 없습니다 하면하는거지 협상이런거 없어요 또 원고 피고 입장 구애받지않고 객관적인 위치에서 금액결정하니 큰 기대하지 마시길 바래요

공무원 · j****** 작성자

아 진짜 너무 감사하네요.

어차피 조사시 금액더 요청가능하면 굳이 지금 좀 비싸가 수수료 요청했단고 바꿀필요는 없겠군여.

인기 채용

더보기

블라블라 추천 글

토픽 베스트

암호화폐
TV·연예
보험
지름·쇼핑
회사생활
회사생활
시술·성형
헬스·다이어트
이직·커리어
여행·먹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