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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작성일2022.01.17. 조회수361 댓글3

지금 시티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받아도 괜찮은거야??

씨티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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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ibank

댓글 3

두산 · i*********

신규는 안되는걸로 아는데?

서울특별시교육청 · 닉****** 작성자

뉴스기사보니 다음달부터 대출안된다고 나와서!

두산 · i*********

[Web발신]
한국씨티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10월 25일 소비자금융 업무의 단계적 폐지를 결정함에 따라, 당행은 은행 이용자 보호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왔으며, 그 결과 주요 은행 이용자 보호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게 되었습니다.

- 고객과의 기존 계약은 만기/해지 시점까지 지속되며, 2022년 2월 15일부터 모든 소비자금융 상품과 서비스 신규 가입은 중단됩니다.

- 대출 만기 연장은 2026년 말까지 기존과 동일하게 은행이 정한 심사 기준에 따라 가능하며 중도 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면제됩니다.

- 신용카드의 모든 혜택 및 서비스는 카드 유효기간까지 유지, 씨티 포인트 및 씨티프리미어마일, 씨티NEW프리미어마일 사용은 카드 해지 후 6개월 유예기간이 제공됩니다.

- 인터넷, 모바일 뱅킹 등 디지털 채널과 고객 상담센터는 유지, 영업점과 ATM등 영업망의 변경이 있을 시 충분한 사전 안내를 통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소비자금융 업무 단계적 폐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최우선 처리하겠습니다.

- 금융서비스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고객 정보는 적법한 절차내에서 활용하겠습니다.

당행은 당행 이용자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며 단계적 폐지 전 과정에서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 계획을 충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상품별 은행 이용자 보호 계획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한국씨티은행 홈페이지, 모바일앱 및 은행 이용자 보호 계획 안내페이지(www.citialim.com)에서 찾아보실 수 있으며, 고객님의 이메일과 문자로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은행 이용자 보호 계획 안내사이트(씨티알림) 바로가기
https://www.citibank.co.kr/d.act?ID=citialim

▶ 한국씨티은행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citibank.co.kr

* 준법감시인 심의필 2201-06-001 ( 2022.01.12 )
(2022년 1월 10일자 상품 보유 기준)

작성일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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