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빌려주신 돈이 있었고 몇년 전 민사소송까지 하여 승소하신 상황입니다.
이후 채권추심업체(고려신용정보)를 통해 채권추심 착수에 들어갔으나 채무자를 찾지 못한 상황이라 하고 저는 최근에 이 상황을 알게 되었네요 ㅠ
이 상황에서 채무자에게 지급정지, 신용거래를 못하게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법에 무지한 편이라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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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국민건강보험공단 · l*********
형 이고 한마디한마디가 다 돈인데 여기서 답듣긴 좀 그렇지 않아?. 여기서 구하는 답은 추심해봤자 오백원짜리고 상담료 내고 제대로 받아야 받을돈 든든히 받지
기업은행 · i******* 작성자
이미 변호사 통해서 돈 주고 승소한거고 채권추심업체에도 추심 시 수수료 굉장히 많이 뗍니다. 패소한쪽에서 소송비용도 내는걸로 판결도 났지만 연락이 안되어 소송비용도 아버지가 부담하셨어요
두나무 · I*********
채권 추심업체가 잘 하겠지
소송 승소했으면 이자도 계속 붙을거고
꾸준히 채권 추심해야 빚 안없어져 10년 연락 안하면 빚 없어짐. 이건 추심업체가 잘 할테니 중간중간 체크만 하면 되고
포기하지말고 죽을때 까지 갚을때 까지 계속 추심하면 됨
기업은행 · i******* 작성자
아 이미 못받을 돈이다라고 생각하시고 포기하셨는데 추심업체에 계속하여 연락하여야 하는군요 감사합니다
두나무 · I*********
압류걸 자산이 있으면 걸면 좋긴 한데
이런거 추심업체가 안했을린 없고.
그냥 놓지말고 계속 하면 됩니다. 어차피 포기한 돈이니까 받음 좋고 아님 말고
기업은행 · i******* 작성자
네 판결 끝난 후 추심업체 통해 추심신청했는데 착수금만 또 내시고, 결국 돈 못받았다고 통보받았다해서 그 후로 맘상했지만 잊으시려 하셨다 하시더라구요 ㅠ 본인명의 압류할 자산이 없으면 아무런 수확없이 계속해서 추심업체에 돈만 나가는거겠죠..?
고려신용정보 · 데****
우리는 악독하게 받아냄 걱정 ㄴ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