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에서 연차수당이랑 야근수당 지급할때 시급 또는 일급 계산하는 방식이 월급/30일인데 월급을 휴일까지 포함한 일수로 나누거든
보통 다들 이렇게 해??
근무일수인 22일 정도로 니눠야 하는거 아닌가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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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에서 연차수당이랑 야근수당 지급할때 시급 또는 일급 계산하는 방식이 월급/30일인데 월급을 휴일까지 포함한 일수로 나누거든
보통 다들 이렇게 해??
근무일수인 22일 정도로 니눠야 하는거 아닌가 해서
댓글 7
스타트업 · !*********
우리는 시간당통상임금을 기본급여에 월소정근로시간 183시간으로 나누어서 계산하여 산정함~ 183시간은 으마 8시간×22.875일로 나온 값일거야
새회사 · 지******* 작성자
16일인데??
어쨌든 좋은거네 ㅎㅎ
스타트업 · !*********
내가 글 수정을 했는데 16일 아냐 약 22일이야
새회사 · 엑****
월급 / 30일 또는 31일은 무급 사유가 발생할 때 허용하는 범주이고 연차나 야근은 통상임금 계산해서 시급 계산해야 해요
새회사 · 지******* 작성자
무급사유는 어떤 경우인가요?
새회사 · 엑****
결근, 가족돌봄휴가 등 무급휴가 등요
새회사 · 지******* 작성자
무급사유가 없다면 30일로 나누는건 잘못됐다는 거군요….